1. 현행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으로는 제조업의 창업승인제도, 실험실 공장제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기타 자금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2. 창업승인제도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어왔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종류의 다른 법령 으로 인하여 아직 공장설립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와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3. 우리나라 창업자의 대부분이 자기의 소유 하에 공장 및 기계시설을 보유하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창업초기에 고정비용이 과다투입이 되고 기업의 유동성이 저해되는 요인이 되어 기업 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정부에서 창업보육공단 및 창업보육상가를 규모별로 조성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 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여 쉽게 창업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장치 등을 정부의 소유로 구입하여 리스형태로 임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기왕의 리스회사를 통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한 방안임) 지원대상업체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한 후 입주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관리를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이렇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정지역의 공단화, 상가화를 통하여 도시개발 및, 환경 등에 관한 관련 정책이 효율적 으로 집행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정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금지원제도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기업이 굳이 자금지원에 얽매일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창업초기기업의 고정비용이 감소하므로 인하여 자금부담을 완화 시켜주고 자금의 유동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금융비용 등의 지출감소로 부가가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무분별한 국토개발이 억제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정부보유비율을 높이므로 인하여 효율적인 토지정책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며 창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섯째 관련 기업 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교류를 통하여 관련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기업의 성장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되며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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