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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을 단일화하고 등록서류를 하나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기업 및 창업자의 등록번호를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기업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1975년부터 단일 등록번호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의 설립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번호로 기업을 특정하고, 심지어 기업의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번호만을 사용하며,
조세, 보험, 은행, 통신 등 기업과 관련한 모든 행정목적에 같은 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인, 허가 등에 따른 번호도 다른데 이에 따른 불편함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듯이
기업도 하나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활용한다면
기업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활동 및 관리적인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개선 사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번호도 전에는 세무서별로 다른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더라도 처음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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