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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인, 허가업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요건을 갖추어 관계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종의 수도 엄청나게 많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 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예 : 중소기업창업촉진법) 에서 간소화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창업승인을 얻게 하므로 써 모든 설립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창업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인터넷 법인설립등기절차 등과 함께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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