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
1.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에 대한 규정과 제조업의 공장설립절차를 완화해주는 창업절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4.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량의 증가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되어 지며 산업의 다변화 속에서 새로운 업태의 출현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현재의 법 규정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1)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령의 명칭에서 부터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이라는 수동적인 용어보다는 '창업촉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가 도움을 받는 은전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활동적인 개념으로 변화시키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또한 창업자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정신이 부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원이라는 모든 용어를 배제하고 촉진, 진흥, 활성화, 발전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한다.
(3)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문제성을 갖고 있는 소수의 업종( 이 경우도 수시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 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활성화 방안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직접적인 지원보다 활성화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 및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정부의 지원기관의 설치를 지양하고 창업과 관련된 민간기관 및 관련 기업이 자율경쟁에 의하여 중소기업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근거를 두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담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6) 창업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책 및 아이디어의 제안을 받아 평가를 실시 한 다음 채택된 정책 및 아이디어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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