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②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6)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음식점업
(11) 출판업
(1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13) 방송업
(14) 전기통신업
(15)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6) 정보서비스업
(17) 연구개발업
(18) 광고업
(19)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 포장 및 충전업
(21) 전문디자인업
(22) 전시 및 행사대행업
(2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4)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직업기술 분야 학원
(27) 엔지니어링사업
(28) 물류산업
(29) 수탁생산업
(30)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31)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3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9)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4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4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그러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성서비스업 중 일부를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오늘날 경제규모의 팽창과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지속적인 정보량의 증대로 인하여 새로운 업태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만 조세지원을 해줌으로 인하여 창업업종에 따른 불평등과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새로운 업종의 발생 초기에 조세의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조세지원이 될 수 있으며 시대의 조류에 맞게 유연성 있는 정책수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창의적인 사업자가 소외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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