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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집중관리기간 확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2항에서는 창업자를 7년 이내의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승인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고 있으며 이 또한 창업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각종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창업지원시책이 신규사업체의 설립지원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업기업이 경영상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창업 후 5-7년의 집중관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체 설립위주의 창업지원은 단기적으로 창업기업이 설립되는 효과는 있으나 부실기업양산을 초래하여 더 큰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 후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창업진흥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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