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상가나 대지 등의 임대차과정에서 사업장을 넘겨받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에게 임대료나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존의 사업자는 운영하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임대인과의 계약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원만히 승계되어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양도되는 자산, 권리, 이익의 종류에 따라 법률적인 성격이 여러 가지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인들 간에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률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추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의 사업장이라면 권리금이 없는 사업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권리금이 없는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며 향후 사업의 전망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이 잘 되어지는 지역으로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입지가 좋은 사업장을 넘겨주는 경우로서 권리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며 금액적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상권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임대인의 반대가 없다면 점포를 양도할 때 권리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향후 상권의 변화를 잘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기존의 사업에 대한 인가, 허가 등에대한 권리가 있어서 그 권리를 양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양도양수되는 시가가 형성되어 있으나 권리를 양수할 경우 당해 인허가에 대한 의무도 함께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기존 사업자의 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기존사업자의 명성과 고객 등이 양수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사업자의 실질적인 수익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사업자의 경영능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양수했을 경우 기존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자와 전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하여 새로운 시설을 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구나 집기 등을 함께 인수하는 경우 기존사업자의 시설 인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도 기존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유효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시설의 철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또한 권리금은 1년간의 평균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나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최소한 임대차기간인 1년이내에 권리금을 회수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서 점포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지급은 사업자가 여러상황을 검토해 보고 자신의 향후 사업전망을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경영학박사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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