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먼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가입은 상시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법인 또는 전문직종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의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근로자,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신고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위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이상인 근로자와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입니다.
넷째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 농업·임업 벌목업을 제외한 임업 ·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제외)은 적용대상이 되며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이 정하는 사항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자는 임금지급시마다 임금대장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경영학박사 김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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