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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고시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20131231)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제정 2005.10.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23

일부개정 2007.06.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22

일부개정 2008.0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9

일부개정 2009.06.0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21

타법개정 2013.08.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7

일부개정 2013.12.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4

 

 

     제1(목적) 이 규정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 및 관리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적용범위)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의6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다.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1. 출자금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3.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또는 규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4(전문인력의 경력 인정기관) 영 제3조의6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개정 2008.8.25>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기관(투자관리전문기관)3.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4. 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5. 산업발전법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6. 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기초하여 국내·외 비상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의2(프로젝트투자 등) 법 제4조의34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3호에 따른 투자금액의 합계는 해당 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1.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7조의1에서 정한 프로젝트투자2. 다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 여신전문금융업법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한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3. 중소중견기업 간 인수합병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제4조의2(성과보수의 배분 등) 조합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을 경과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법 제4조의36항 및 영 제3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1. 약정된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조합원이 동의할 것2.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할 것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초 과할 것영 제3조의8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3. 조합재산의 수탁회사에 대한 수탁수수료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도입 및 운영비용5.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소송 비용6. 조합청산에 소요되는 경비(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7.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8. 기타 조합 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5(투자실적의 보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월의 투자실적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항에 따른 투자실적은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고할 수 있다.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준용규정)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11조제1·2·4, 12, 14, 15, 17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고로 본다

    제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