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務管理狀態 診斷業務에 따른 小考(지도사회보 2004년 12월)
지난 8월26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경영진단기관)의 개정이 있었다.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사업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인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와 소방법상의 소방설비공사업의 재무관리 상태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협회에서 1996년부터 시작하여 추진하여오던 업무영역의 확대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1998. 2. 2)을 시작으로 의약품도매상(98. 7.18) 전기공사업(89. 9.18)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외부감사 비대상업체(2002. 7.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규모확인(2003. 2.28) 국방부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외부감사비대상업체(2003. 3. 7) 그리고 건설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에 이르기까지 법에서 진단자를 규정하고 있는 진단업무에는 모두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진단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98년 9월1일부터 3년 이상의 기업경영연구 또는 경영진단의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이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진단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었으나 2002년 9월 18일 재개정시, 공인회계사 1인을 상시고용하도록 요건을 개정하므로서 경영지도사들만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제해 오던 것이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해소된 것이라 하겠다.
필자는 그 동안 박양호 회장님 이하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의 각 부처를 찾아다니며 우리 지도사들이 위의 업무를 해야 하는 당위성과 이론적인 근거 등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간의 노고와 어려움을 모두 겪여온터라 금번의 개정에 대하여 남다른 소회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각종 진단업무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지고 있으며 타자격사 및 기관들과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여 지는 가운데 지도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다짐과 노력이 있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성실하게 진단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부실진단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 기준이 아닌 공인된 자격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특정 한 직업윤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우리를 인정해 준 신뢰에 보답하는 자세로 부실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진단업무의 질을 향상시켜 나 가야 할 것이다. 각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할 때마다 담당자들 로부터 듣는 소리가 “과연 모든 회원이 업무수행능력이 있느 냐”하는 것과 “지속적인 관련교육의 실시”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진단업무는 진단요령에 의하여 수행을 하게 되지만 실무 의 수행과정에서는 진단 요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새로 운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러 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회 전체의 차원에서 방안을 연구하 고 통일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 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회원이 함께 연구하고 교육에 참여하므로서 우리 모두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진단업무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협회의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회원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업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진단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중 진단업무에 참여하는 자 및 진단기관의 명단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는 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침의 마련과 적용을 통하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들의 업무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회원들 또한 관련지침과 협회의 방 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업 및 소방설비업의 경우에는 개인자격이 아닌 법인 자격으로서만 업무수행이 가능한 관계로 협회에서 먼저 수행 자격의 유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고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타자격사와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 심해야 할 것이다.
90년 초 처음으로 지도사업무를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인식이 매우 달라졌다. 하지만 앞으로 자격사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독점적인 영역으로 보호되어지는 일은 줄어들 것이며 공정경쟁을 통하여 수임하게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틈새를 잘 활용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발과 확대는 어느 한 사람의 힘이나 협회의 노력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도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위상이 향상되고 경영․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봄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봄이 왔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봄이 오지 않는다”는 당태종 이세민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다는 말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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