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등 무형자산의 자본화방법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전환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고 또한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저작권은 공인된 감정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기술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술 거래소, 환경관리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입니다.
현물출자 대상자산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입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의 경우는 법인전환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반면 사업양수도는 빨리 법인전환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그만큼 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받으면 됩니다.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법인전환절차를 밟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을 땐 먼저 거래금융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인전환의 형태가 아닌 단순히 매입의 형태에 의할 경우에는 자본금 등에 대한 제한 없이 법인을 설립한 후 평가된 가격에 의하여 법인이 매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단해지나 개인기업으로 부터의 업력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채 등에 대한 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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