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정 2013. 8. 1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나.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 인증에 관한 업무
다.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ㆍ확산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
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1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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