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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201308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7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발령 2013.8.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7

 

 

 

1(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까지로 한다.

 

2(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의 개정)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까지로 한다.

 

3(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까지로 한다.

 

4(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지침의 개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지침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까지로 한다.

 

5(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의 개정)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까지로 한다.

 

6(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까지로 한다.

 

7(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의 개정)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까지로 한다.

 

8(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의 개정)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까지로 한다.

 

9(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의 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까지로 한다.

 

10(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의 개정)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까지로 한다.

 

11(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430까지로 한다.

 

12(개별기업의 R&D기획 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개별기업의 R&D기획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까지로 한다.

 

13(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까지로 한다.

 

14(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의 개정)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23까지로 한다.

 

15(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의 개정)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714까지로 한다.

 

부 칙<2013-37, 2013. 8. 14>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