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발령 2013.8.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7호
제1조(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의 개정)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지침의 개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조(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의 개정)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조(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조(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의 개정)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조(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의 개정)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의 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0조(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의 개정)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조(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2조(개별기업의 R&D기획 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개별기업의 R&D기획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3조(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4조(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의 개정)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5조(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의 개정)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3-37호, 2013. 8.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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