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3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2013년 8월 30일 제2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을 하였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6일
중소기업청장
(제2013-38호)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계획변경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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