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고시(2013090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38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2013830일 제2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을 하였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9조제2, 51조제2,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96

중소기업청장

 

 

(제2013-38호)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계획변경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