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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무

스탁옵션의 부여

스탁옵션제도는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게 하며 창업초기 자본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우수한 기술보유자나 경영자의 영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 되어질 수 있습니다.

 

I. 스탁옵션의 부여 대상

 

 부여대상으로는 법인의 설립 및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거나 기여한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아니라도 다음의 사람에게 부여가 가능합니다

 

1. 대학의 교원과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원

3.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사

5.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II. 스탁옵션의 부여한도.

 부여한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수(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수) 이며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발행주식의 10%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액면가액 5천원을 기준으로 한다)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수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

셋째 부여방법으로는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과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행사가격으로 현금 또는 자사주를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경영학박사 김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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