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실공장의 정의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설치할 수 있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3. 실험실 공장의 면적
(1) 바닥면적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총면적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실험실공장의 설치신청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제조시설 배치도
(4)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장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설치동의서(신청인이 학생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공장의 등록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는 자가 그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6. 실험실 공장의 사용기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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