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계보증대출(햇살론) 대상자
제정 2010. 7. 2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6호
개정 2011. 1. 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4호
개정 2011. 9. 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26호
개정 2012. 7. 1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19호
개정 2013.11. 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개인신용보증계정으로 시행하는「근로자 생계신용보증 대출(햇살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대상자
< 생계자금 대상자 >
ㅇ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되거나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중 보증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인 재직 근로소득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되, 급여소득증명이 불가능한 자는 제외
< 대환자금 대상자 >
ㅇ 생계자금 대상자(아래의 보증제한대상 중 회생절차 진행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은행을 포함한 신용카드사(카드론에 한함)의 연이율 20% 이상인 대출채무를 정상 상환중 일 것(해당 대출은 대출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
2.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신청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연간 근로소득 산정
ㅇ 연간 근로소득의 산정은 신용보증 신청접수서류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최근 3개월간의 급여통장 등에 의해 산정(환산)한 1년간의 소득금액을 적용함
□ 보증제한 대상
ㅇ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각각 “재단”, “신보” 및 “기보”라 함)에 보증잔액이 있는 자
ㅇ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 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인 자
ㅇ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ㅇ 회생절차 신청이 있는 자. 단, 당해 절차에 의해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중인 근로자는 생계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
ㅇ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 다만, 빈번한 연체의 범위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보증거절대상으로 평가된 자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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