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
제정 2013. 11. 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가맹시장”이라 함은 온누리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이 있는 시장을 말한다.
② “금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 판매, 수납, 회수,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26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③ ‘발행자’라 함은 법 71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장경영진흥원장을 말한다.
제2장 상품권 발행, 판매
제3조(발행) ① 상품권의 발행업무는 법 제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제2의2호에 따라 발행자가 담당한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종이상품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및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한다.
③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종이상품권의 경우 5천원, 1만원으로 하고,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은 5만원, 10만원으로 하고,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하며 충전잔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이라는 명칭
2. 권면금액
3. 발행권자
4. 발행일
5. 발행번호
6. 유효기간
7. 현금 환불기준
⑤ 상품권의 발행량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종류 및 권면금액별로 발행계획을 결정한다. 이 경우 발행자는 사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발행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판매 금융기관) ① 발행자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과 상품권의 판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내용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5조(가맹점 신청방법) 법 제2조제13호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및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인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하는 상인회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와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 개별가맹점 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6조(가맹점 등록 거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의 등록 및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본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제외한 업종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 중 별표 1의 가맹제한업종일 경우
5. 시행령 별표1의 등록제한업종에서 생계형 기준은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의 최초산정금액(감면·면제 이전 부과금액을 말한다.)이 89,079원 미만인 경우(장기요양보험료 별도로 한다.)를 말한다.(다른 직장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제외한다.)
가.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나.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다. 배우자 :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포함
제7조(가맹점 등록) 제5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 취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을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가맹점 신청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업종 변경 등으로 시행령 별표1의 등록제한업종으로 전환된 경우
3.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대금 결제할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경우
4.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결재한다는 이유로 그 요청하는 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5. 수취한 상품권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그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대행을 요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상품권을 사용하는 자가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환전대행가맹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가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나.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가맹점, 중소기업청장 및 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상품권 환전
제9조(환전)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직접 금융기관에서 환전하거나 소속시장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환전과 관련하여 개별가맹점, 환전대행가맹점 및 금융기관의 준수사항,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환전대행지원금의 지급, 회수된 상품권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행자가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10조(기타사항) 발행자는 상품권의 발행번호·제작·교부, 환전, 판매촉진·회수대행지원금, 상품권의 수거, 사고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고시)의 시행일 경과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본 신청서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정보
개인식별 정보 |
신청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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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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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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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정보
*전자상품권 신청 시 작성 |
은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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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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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수집 및 이용목적 |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온누리상품권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
보유 및 이용기간 |
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등 고유식별정보,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온누리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기타 상품권 취급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위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상품권 취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해야만 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취소 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지류상품권 환전에 필요한 개인 주민번호, 전자상품권 환전에 필요한 은행 계좌번호 등
상기 본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를 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중소기업청장 귀하
[별표2]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명단(□ 지류 □ 전자 ) |
시장․상점가명
순번 |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점포 전화) |
주소 |
취급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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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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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점포별 각 1부. ※가맹을 신청하는 모든 점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서명)하셔야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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