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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4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20131213일 제3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하였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9조제2, 51조제2,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1224

중소기업청장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2-4번지 외 99필지

면 적 : 698,162.3

 

2. 특구 지정의 필요성

충북혁신도시건설로 중앙교육기관 이전, 우석대 진천캠퍼스 건립, 국가 스포츠 관련 선수촌 입지 등 국제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국제문화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

국제문화교육 강화를 통한 경쟁력확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진천군의 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 영어체험교실 구축 운영, 글로벌 에듀센터 운영, 외국어 119센터 운, 국제영재교육원 운영,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 외국어 군민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글로벌 리더육성 지원, 프런티어스쿨 운영

테마문화의 국제화

- 지역문화 테마체험, 이색 테마도서관 운영, 생거진천 국제문화 축제, 생거진천 전통문화대학 운영

교육문화의 국제화

-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지원, 국제문화 예절학교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충청북도 진천군수(유영훈)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13 ~ 2017(5년간)

재원 조달방법 : 245억원(국비 84, 도비 25, 군비 69, 기타 67)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시행방법 : 특화 사업자인 진천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국내법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자국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충족하는 교원 및 강사를 임용하여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기회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19(·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교원의 효율적 관리로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극대화와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제20(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특구와 특화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생거진천 국제문화축제등의 특화사업 추진 시 도로의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차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특화사업자에게 수의 계약에 의해 사용 및 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안정적특화사업을 운영하고자 법 제36(국유·공유재산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함.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16, Fax : 042-338- 1325) 또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6(043-539-7712, Fax: 043-537-0326)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칭 :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440-1번지 일원(5,348필지)

면적 : 3,698,450.8

 

2. 특구지정의 필요성

서귀포시는 교육 및 의료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제주시로의 경제활동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정임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공원 인증 및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도의 브랜드파워와 서귀포시 유의 자연환경, 천혜의 경관, 스포츠시설 및 문화체험공간 등 지역적 성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서귀포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작가의 산책길을 포함하는 문화술의 거리 권역, 의료휴양 중심의 제주헬스케어타운 권역, 제주월드컵경기장과 강창학구장 및 공천포전지훈련장을 포함하는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 권역 등 3개 권역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힐링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 특화사업의 내용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 작가의 산책길 조성, 솔동산 문화거리 조성, 서귀포 문화예술디자인 시장,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서귀포 문화예술축제 개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 웰니스 파크, 메디컬 파크, R&D 파크 조성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사업

- 국내·외 전지훈련단 유치, 한류스타 팬미팅 대회, 서귀포 다목적체육관 신축,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총괄특화사업자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440-1)

단위특화사업자(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 대 표 자 : 녹지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 대표 황민강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02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13 ~ 2018(6년간)

재원조달방법 : 총 사업비 8,275억원(국비 72, 지방비 483, 민자 6,000, 공기업예산 1,720)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귀포시장이 직접 시행하되,

- 다만,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부지조성, 녹지그룹 등 민간사업자가 건축운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관련업체에 종사할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과 사증발급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여 지속적으로 특화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제20(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문화관광예술축제기간 및 특구관련 축제와 행사 시 인근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22(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각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및 신고기준,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기준 완화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도시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 제32조 제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야외전시시설 등을 신고대상으로 처리하여 사업시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체육인프라 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방문객의 보행안전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40(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09, 1310)또는 서귀포시 관광진흥(Tel : 064-760-2861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명 칭 : (당초)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변경)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 (변경없음)

면 적 : 5,699,000(변경없음)

 

2. 특구계획 변경목적

최근의 국내외 투자환경 악화와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사업 중 일부사업을 축소조정하고 자동차 관련 첨단부품 연구시설 등을 새로이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3. 특화사업 변경내용

교육·연구시설조성사업(첨단부품연구시설 추가)

관광사업(Sea-World형 테마파크 친환경에너지 테마파크)

의료시설조성사업(의료시설) 추가

체육시설조성사업(승마장, 생활체육시설 제외)

기타공공사업(소규모 조정)

 

 

< 토지이용계획 >

구 분

면 적()

구성비(%)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합 계

5,699,000

5,699,000

-

100.0

100.0

교육

연구시설

조성사업

1,114,780

2,082,133

) 967,353

19.6

36.6

농업바이오단지

674,420

629,920

) 44,500

11.8

11.1

농업체험단지

86,080

86,080

-

1.5

1.5

바이오전시유통단지

94,600

44,070

) 50,530

1.7

0.8

첨단바이오단지

209,140

201,590

) 7,550

3.7

3.6

첨담부품연구시설

-

1,097,000

) 1,097,000

-

19.2

주거용지

50,540

23,473

) 27,067

0.9

0.4

관광사업

1,110,680

580,413

) 530,267

19.5

10.2

테마파크

604,620

148,580

) 456,040

10.6

2.6

숙박시설

484,030

409,803

) 74,227

8.5

7.2

웰빙컴플렉스

22,030

22,030

-

0.4

0.4

의료시설

조성사업

-

47,870

) 47,870

-

0.8

의료시설

-

47,870

) 47,870

-

0.8

체육시설

조성사업

1,110,470

663,900

) 446,570

19.5

11.6

골프장시설

836,890

663,900

) 172,990

14.7

11.6

승마장

172,210

-

) 172,210

3.0

-

생활체육시설

101,370

-

) 101,370

1.8

-

노인복지

시설

조성사업

109,980

109,980

-

1.9

1.9

실버단지

109,980

109,980

-

1.9

1.9

기타공공

사업

2,253,090

2,214,704

) 38,386

39.5

38.9

생태수로

239,070

239,070

-

4.2

4.2

농수로

112,330

195,990

) 83,660

2.0

3.4

도로

628,220

493,209

) 135,011

10.9

8.7

하수종말처리장

5,180

5,180

-

0.1

0.1

녹지

1,268,290

1,281,255

) 12,965

22.3

22.5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지방자치단체 (변경없음)

- 서산시장(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사업시행자

- (당초) 현대건설주식회사(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변경) 현대건설주식회사(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모비스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4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082015(변경없음)

재원조달방법 : (당초) 5,995억원 (변경) 7,221억원(1,226억원)

- 전액 민자로 추진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산시장,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연차별로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이라 한다.) 39(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1항 제1, 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 법 제40(허가 등의 의제) 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의 등록권한 이양에 대하여 4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전화 : 042-338-1315) 또는 충청남도 서산시 성장전략과(전화 : 041-660-2353)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명칭 : 창녕 외국어교육특구(변경없음)

위치 : (당초)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낙영413번지 외 68필지

(변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낙영413번지 외 101필지

: (당초) 275,423㎡ ⇒ (변경) 370,239(, 94,816m)

사 업 비 : (당초) 8,040백만원 (변경) 27,450백만원(, 19,410백만)

시행기간 : (당초) 2005~ 2014(변경) 2005~ 2018(, 4)

구 분

당 초

변 경

특 화

사 업

고교 원어민 강사 배치

 

 

 

 

창녕영어마을 운영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

교육여건 개선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창의인재

양성사업

- 학교 외국어 강사 배치 및 활용

- (추가)거점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

- (추가)글로벌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

창녕영어마을 운영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

교육여건 개선

규 제

특 례

·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좌동

 

(추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사업내용

 

2. 특구계획 변경목적

창녕군은영산여자고등학교영산고등학교가 통합됨으로써 기존의

영산여자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구 영산고등학교 부지는 제외

기 조성된 창녕영어마을 기반위에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신규 편입

외국어교육 특구 면적 변경 및 기간연장에 따른 예산증액,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규제특례 추가

 

3. 특화사업의 내용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학교 외국어 강사 배치 및 활용(‘05’18) : 5,930백만원

- 외국인 강사 : 8

- 대상학교 : 8개교(창녕제일고등학교, 영산고등학교, 창녕여자고등학교,

남지고등학교, 창녕고등학교, 창녕공업고등학교, 창녕대성고등학교, 창녕옥야고등학교

(추가) 거점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12’18) : 2,640백만원

- 대상학교 : 5개교(창녕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영산초등학교, 남지초등학교, 동포초등학)

(추가)글로벌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10’18) : 640백만원

창녕 영어마을 운영

영어체험캠프(‘05’18) : 6,674백만원

- 사업내용 : 창녕영어마을 내 초·중학생 체험캠프,

고등학생·교사·일반인 체험프로그램운영

영어종합학예발표회(‘10’18) : 98백만원

- 사업내용 : 초중학생 영어종합학예발표회 개최(말하기,듣기,영작문 쓰기 등)

홍보 및 특구 협력체계 강화(‘05’18) : 98백만원

- 사업내용 : 교재개발 및 원어민강사 워크숍, 대외홍보 및 협력강,

특구 평가 지원단 활동 강화(학부모 대표 참여)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05’18) : 4,750백만원

- 사업내용 : 원격 사이버 화상 영어교육

 

교육여건개선 사업(‘05’18) : 6,620백만원

- 사업내용 : 어학실 설치지원, 학습도구 지원, 정보화기기 교체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 명 : 경상남도 창녕군수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교리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052018

- 당초 2005~ 2014

- 변경 2005~ 2018(, 4)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창녕군수가 직접 시행(변경 없음)

재원조달방법

- 당초 8,040백만원(국비 2,790백만원, 군비 5,250백만원)

- 변경 27,450백만원(국비 2,790백만원, 군비 24,660백만원, , 19,410백만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창녕영어마을 운영 등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19·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창녕영어마을 운영

등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0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

창녕영어마을 운영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 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11, Fax : 042-338-1325) 또는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과(Tel : 055-530-1223, Fax : 055-530-1210)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변경 없음)

위 치 : 당초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외 466필지

변경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외 424필지

면 적 : 당초 701,144㎡ ⇒ 변경 720,907(19,763)

 

2. 특구계획 변경목적

특구면적을 확장하고 예산을 증액하며, 허브를 테마로 한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도입과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허브체험 농원의 조성과 관광휴양시설 및 숙박시설 등 세부시설을 추가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여건 마련과 세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특례 등을 추가하여 남원 허브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