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2013년 12월 13일 제3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하였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2-4번지 외 99필지
○ 면 적 : 698,162.3㎡
2. 특구 지정의 필요성
○ 충북혁신도시건설로 중앙교육기관 이전, 우석대 진천캠퍼스 건립, 국가 스포츠 관련 선수촌 입지 등 국제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 국제문화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
○ 국제문화교육 강화를 통한 경쟁력확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진천군의 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 영어체험교실 구축 운영, 글로벌 에듀센터 운영, 외국어 119센터 운영, 국제영재교육원 운영,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 외국어 군민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글로벌 리더육성 지원, 프런티어스쿨 운영
○ 테마문화의 국제화
- 지역문화 테마체험, 이색 테마도서관 운영, 생거진천 국제문화 축제, 생거진천 전통문화대학 운영
○ 교육문화의 국제화
-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지원, 국제문화 예절학교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북도 진천군수(유영훈)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3 ~ 2017년(5년간)
○ 재원 조달방법 : 245억원(국비 84, 도비 25, 군비 69, 기타 67)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 사업자인 진천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국내법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자국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 및 강사를 임용하여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기회를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교원의 효율적 관리로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극대화와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와 특화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생거진천 국제문화축제’ 등의 특화사업 추진 시 도로의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적용
○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특화사업자에게 수의 계약에 의해 사용 및 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특화사업을 운영하고자 법 제36조(「국유·공유재산법」에 관한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함.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16, Fax : 042-338- 1325) 또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6(043-539-7712, Fax: 043-537-0326)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정 |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440-1번지 일원(5,348필지)
○ 면적 : 3,698,450.8㎡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서귀포시는 교육 및 의료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제주시로의 경제활동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도의 브랜드파워와 서귀포시 고유의 자연환경, 천혜의 경관, 스포츠시설 및 문화체험공간 등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서귀포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작가의 산책길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의 거리 권역, 의료휴양 중심의 제주헬스케어타운 권역, 제주월드컵경기장과 강창학구장 및 공천포전지훈련장을 포함하는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 권역 등 3개 권역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힐링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 작가의 산책길 조성, 솔동산 문화거리 조성, 서귀포 문화예술디자인 시장,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서귀포 문화예술축제 개최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 웰니스 파크, 메디컬 파크, R&D 파크 조성
○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사업
- 국내·외 전지훈련단 유치, 한류스타 팬미팅 대회, 서귀포 다목적체육관 신축,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총괄특화사업자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440-1)
○ 단위특화사업자(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 대 표 자 : 녹지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 대표 황민강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02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3 ~ 2018년(6년간)
○ 재원조달방법 : 총 사업비 8,275억원(국비 72, 지방비 483, 민자 6,000, 공기업예산 1,720)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귀포시장이 직접 시행하되,
- 다만,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부지조성, 녹지그룹 등 민간사업자가 건축․운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관련업체에 종사할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과 사증발급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여 지속적으로 특화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문화관광예술축제기간 및 특구관련 축제와 행사 시 인근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각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및 신고기준,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기준 완화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도시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 제32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야외전시시설 등을 신고대상으로 처리하여 사업시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체육인프라 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방문객의 보행안전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40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09, 1310)또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Tel : 064-760-2861~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특구계획 변경 |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 명 칭 : (당초)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 (변경)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 5,699,000㎡ (변경없음)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최근의 국내외 투자환경 악화와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사업 중 일부사업을 축소․조정하고 자동차 관련 첨단부품 연구시설 등을 새로이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 변경내용
○ 교육·연구시설조성사업(첨단부품연구시설 추가)
○ 관광사업(Sea-World형 테마파크 → 친환경에너지 테마파크)
○ 의료시설조성사업(의료시설) 추가
○ 체육시설조성사업(승마장, 생활체육시설 제외)
○ 기타공공사업(소규모 조정)
<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당 초 |
변 경 |
증 감 |
당 초 |
변 경 | ||
합 계 |
5,699,000 |
5,699,000 |
- |
100.0 |
100.0 | |
교육 연구시설 조성사업 |
계 |
1,114,780 |
2,082,133 |
증) 967,353 |
19.6 |
36.6 |
농업바이오단지 |
674,420 |
629,920 |
감) 44,500 |
11.8 |
11.1 | |
농업체험단지 |
86,080 |
86,080 |
- |
1.5 |
1.5 | |
바이오전시유통단지 |
94,600 |
44,070 |
감) 50,530 |
1.7 |
0.8 | |
첨단바이오단지 |
209,140 |
201,590 |
감) 7,550 |
3.7 |
3.6 | |
첨담부품연구시설 |
- |
1,097,000 |
증) 1,097,000 |
- |
19.2 | |
주거용지 |
50,540 |
23,473 |
감) 27,067 |
0.9 |
0.4 | |
관광사업 |
계 |
1,110,680 |
580,413 |
감) 530,267 |
19.5 |
10.2 |
테마파크 |
604,620 |
148,580 |
감) 456,040 |
10.6 |
2.6 | |
숙박시설 |
484,030 |
409,803 |
감) 74,227 |
8.5 |
7.2 | |
웰빙컴플렉스 |
22,030 |
22,030 |
- |
0.4 |
0.4 | |
의료시설 조성사업 |
계 |
- |
47,870 |
증) 47,870 |
- |
0.8 |
의료시설 |
- |
47,870 |
증) 47,870 |
- |
0.8 | |
체육시설 조성사업 |
계 |
1,110,470 |
663,900 |
감) 446,570 |
19.5 |
11.6 |
골프장시설 |
836,890 |
663,900 |
감) 172,990 |
14.7 |
11.6 | |
승마장 |
172,210 |
- |
감) 172,210 |
3.0 |
- | |
생활체육시설 |
101,370 |
- |
감) 101,370 |
1.8 |
- | |
노인복지 시설 조성사업 |
계 |
109,980 |
109,980 |
- |
1.9 |
1.9 |
실버단지 |
109,980 |
109,980 |
- |
1.9 |
1.9 | |
기타공공 사업 |
계 |
2,253,090 |
2,214,704 |
감) 38,386 |
39.5 |
38.9 |
생태수로 |
239,070 |
239,070 |
- |
4.2 |
4.2 | |
농수로 |
112,330 |
195,990 |
증) 83,660 |
2.0 |
3.4 | |
도로 |
628,220 |
493,209 |
감) 135,011 |
10.9 |
8.7 | |
하수종말처리장 |
5,180 |
5,180 |
- |
0.1 |
0.1 | |
녹지 |
1,268,290 |
1,281,255 |
증) 12,965 |
22.3 |
22.5 |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지방자치단체 (변경없음)
- 서산시장(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 사업시행자
- (당초) 현대건설주식회사(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
(변경) 현대건설주식회사(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모비스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4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8∼2015년 (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 : (당초) 5,995억원 ⇒ (변경) 7,221억원(증 1,226억원)
- 전액 민자로 추진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산시장, 현대건설(주), 현대모비스(주)가 연차별로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1항 제1호,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의 등록권한 이양에 대하여 법 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전화 : 042-338-1315) 또는 충청남도 서산시 성장전략과(전화 : 041-660-2353)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계획변경 |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 명칭 : 창녕 외국어교육특구(변경없음)
○ 위치 : (당초)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낙영4길 13번지 외 68필지
⇒ (변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낙영4길 13번지 외 101필지
○ 면 적 : (당초) 275,423㎡ ⇒ (변경) 370,239㎡(증, 94,816m)
○ 사 업 비 : (당초) 8,040백만원 ⇒ (변경) 27,450백만원(증, 19,410백만원)
○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14년 ⇒(변경) 2005년 ~ 2018년(증, 4년)
구 분 |
당 초 |
변 경 |
특 화 사 업 |
○ 고교 원어민 강사 배치
○ 창녕영어마을 운영 ○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 ○ 교육여건 개선 |
○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창의인재 양성사업 - 학교 외국어 강사 배치 및 활용 - (추가)거점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 - (추가)글로벌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 ○ 창녕영어마을 운영 ○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 ○ 교육여건 개선 |
규 제 특 례 |
○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좌동 |
|
○(추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창녕군은「영산여자고등학교」와「영산고등학교」가 통합됨으로써 기존의
영산여자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구 영산고등학교 부지는 제외
○ 기 조성된 창녕영어마을 기반위에「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신규 편입
○ 외국어교육 특구 위치ㆍ면적 변경 및 기간연장에 따른 예산증액,「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제특례 추가
3. 특화사업의 내용
①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 학교 외국어 강사 배치 및 활용(‘05~’18) : 5,930백만원
- 외국인 강사 : 8명
- 대상학교 : 8개교(창녕제일고등학교, 영산고등학교, 창녕여자고등학교,
남지고등학교, 창녕고등학교, 창녕공업고등학교, 창녕대성고등학교, 창녕옥야고등학교
○ (추가) 거점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12~’18) : 2,640백만원
- 대상학교 : 5개교(창녕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영산초등학교, 남지초등학교, 동포초등학교)
○ (추가)글로벌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10~’18) : 640백만원
② 창녕 영어마을 운영
○ 영어체험캠프(‘05~’18) : 6,674백만원
- 사업내용 : 창녕영어마을 내 초·중학생 체험캠프,
고등학생·교사·일반인 체험프로그램운영
○ 영어종합학예발표회(‘10~’18) : 98백만원
- 사업내용 : 초중학생 영어종합학예발표회 개최(말하기,듣기,영작문 쓰기 등)
○ 홍보 및 특구 협력체계 강화(‘05~’18) : 98백만원
- 사업내용 : 교재개발 및 원어민강사 워크숍, 대외홍보 및 협력강화,
특구 평가 지원단 활동 강화(학부모 대표 참여)
③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05~’18) : 4,750백만원
- 사업내용 : 원격 사이버 화상 영어교육
④ 교육여건개선 사업(‘05~’18) : 6,620백만원
- 사업내용 : 어학실 설치지원, 학습도구 지원, 정보화기기 교체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경상남도 창녕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교리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5년~2018년
- 당초 2005년 ~ 2014년
- 변경 2005년 ~ 2018년(증, 4년)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창녕군수가 직접 시행(변경 없음)
○ 재원조달방법
- 당초 8,040백만원(국비 2,790백만원, 군비 5,250백만원)
- 변경 27,450백만원(국비 2,790백만원, 군비 24,660백만원, 증, 19,410백만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창녕영어마을 운영 등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창녕영어마을 운영
등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창녕영어마을 운영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 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11, Fax : 042-338-1325) 또는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과(Tel : 055-530-1223, Fax : 055-530-1210)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계획변경 |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변경 없음)
○ 위 치 : 당초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외 466필지
⇒ 변경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외 424필지
○ 면 적 : 당초 701,144㎡ ⇒ 변경 720,907㎡(증 19,763㎡)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특구면적을 확장하고 예산을 증액하며, 허브를 테마로 한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도입과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허브체험 농원의 조성과 관광휴양시설 및 숙박시설 등 세부시설을 추가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여건 마련과 세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특례 등을 추가하여 남원 허브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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