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3호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 12. 3.
중소기업청장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3 및 별표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원칙) ①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② 출연금 중 연구용도외로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해당 사용금액에 기지급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의 합계액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재부가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는 출연금을 연구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정도, 동기, 방법 및 결과와 원상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일시적으로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조속히 원상에 회복한 경우
2. 그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 ① 제재부가금은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대표이사 등 소속 임직원ㆍ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에게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된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수령한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
2. 1항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방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공모 여부,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①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대상자에 나누어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산정기준) ①일반기준 :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
제재부가금 부과율 |
5천만원 미만 |
2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40%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0% |
5억원 이상 |
60% |
② 부과대상자가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2건 이상의 과제에서 각각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제①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합산한다.
③ 가중기준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②항 일반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1.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중소기업청장이 시행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과결정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2.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증빙자료를 은폐ㆍ조작한 경우
3.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 등의 정상적 수행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감경기준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 또는 가중 기준에 따라 가중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경미한 경우
2. 영 제20조의2 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① 청장은 출연금의 연구용도외 사용에 관하여 전문기관 보고에 따라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청장은 대상자 및 소속 기관(출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에 관한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③ 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에 관한 사항
3.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4.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5.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을 의장으로,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의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재판 결과의 확인 그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사실 및 재개 사실을 대상자 및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제7조(이의 절차) ① 청장은 심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참조하여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 부과 대상 및 부과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결정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본 조에 따른 이의절차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제재부가금 납부 통보 등) ① 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절차가 종료된 이후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에게 지정된 수납기관(전문기관)에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통보한다.
②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면 납부영수증을 발급하고 국고에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 미납자에 대해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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