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5-31호(2005.12.30.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6- 4호(2006. 2.1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6-16호(2006. 6.1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7- 7호(2007. 1. 2. 전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7-24호(2007. 6.26.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8- 9호(2008. 2.2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8-21호(2008. 5.2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9-14호(2009. 3. 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9-50호(2009. 11.2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1-18호(2011. 5.1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2-13호(2012. 5.31.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3- 9호(2013. 4.2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3-35호(2013. 8. 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3-56호(2013. 12.2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8조의 4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이라 한다)” 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하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에서 중소기업제품(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비율을 말한다.
4.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설정한 목표비율을 말한다.
5.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품목(이하 “직접구매품목”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중소기업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6. “주요 구매기관”이란 단일 공공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특정 경쟁제품의 연간 총 구매액(공공기관 납품액) 중 30% 이상을 구매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관련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을 말한다.
8. “적격조합”이란 제7호의 관련조합 중 중소기업청장이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조합을 말한다.
9. “대표조합”이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조합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적격조합을 조합원으로 하고,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또는 연합회를 말한다.
10.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말한다.
11. “소액수의계약”이란 영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말한다.
제3조(세칙) 중소기업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제4조(경쟁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장이 추천한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으로의 지정 타당성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고된 경쟁제품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제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긴급한 조달구매 또는 경쟁제품 미지정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로 경쟁제품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정되는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과 같다.
제5조(경쟁제품의 지정 추천신청 및 추천) ① 경쟁제품의 지정추천 신청은 관련조합, 대표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 10개 이상(다만,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개 이상)이 연명하여 중앙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조합 등이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사항은 조합 또는 전문기관 등의 제품별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자가 연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직접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경쟁제품 추천신청을 의결한 조합 이사회 의사록 사본
2. 지정신청 제품에 대한 연간 생산(용역의 경우 매출) 규모, 공공기관 납품 규모 및 민간수요 규모, 관련 기업체 수(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입 동향 등 산업현황, 조합원사 수
3.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야 할 근거와 증빙자료
4. 기타 중앙회장이 지정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 제2항제1호의 경우 추천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관련조합이 다수인 경우에는 전체 조합수의 2/3 이상 조합의 지정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장은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제8조의 추천요건과 제9조의 추천제외 요건에 대한 검토, 산업현황,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공청회 및 예고기간(10일 이상)을 거쳐 매년도 10월 15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명칭 및 분류) ①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 등 포함)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이하 “물품분류번호”라 한다.) 및 수요처 규격
3. 세부품명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
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류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호의 분류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제7조(조합 등의 지정) ① 중앙회장은 2개 이상의 조합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경쟁제품 지정추천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조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각 조합 정관상 정하여진 소관 제품이 경쟁제품으로서 소속 조합원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인지의 확인
2. 각 조합의 조합원사 및 해당 제품생산(제공)능력, 전년도 생산실적과 수급상황, 구매기관의 의견 및 해당 제품생산(제공) 조합원사 의견
② 중앙회장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관련조합을 대표하여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신청, 소관 제품에 대한 자료의 제출, 연중 납품실적의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조합을 대표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표조합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8조(추천요건)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다만,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산업의 육성, 기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추천제외) 중앙회장은 지정추천 신청된 물품이 제8조의 추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삭 제, 2009. 11. 22.>
2. 신청한 대표조합, 협회, 관련조합중소기업자의 2/3 이상이 지정 제외를 요청하여 지정 제외된 제품
3. 중앙회장이 추천한 제품 중 최근 2회계연도 기간 내에 주요 구매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제외 요구가 있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제외한 제품
4.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연도 중에 지정 제외한 제품
제10조(지정 제외) ①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연도 내에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
1. 입찰에 있어서의 물량 및 가격담합, 고의적 유찰 등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수사결과 부당행위가 인정되어 관련기관이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제품
2. 지정추천 신청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사유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 제품
3. 해당 품목에 대해 유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
4. 해당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신청을 한 조합 또는 중소기업자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지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도 내에 경쟁제품을 지정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 확인)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품 최초 지정․시행일로부터 1년 6월 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을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5개 이상일 경우 : 지정 유지
2.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5개 미만일 경우 : 해당 세부품목(10자리) 지정 제외
제11조(재심청구)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 내에 지정 제외된 제품의 조합 등은 지정 제외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지정 제외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 10인 이상이 연명하여 지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 10인 이상이 연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지정 제외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 사유 및 재심청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제1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의 예외사항)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 각 항에서 정한 정한 경우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과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에 갈음한다.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에서 정한 참여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는 것으로 확인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단 구매정보망을 통해 조회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등을 통해 참여자격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찰참여 당시 중소기업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여부의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영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2개 이상의 조합이 있어야하는 제품은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한다.
제14조(계약이행능력심사)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제품(물품‧용역)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중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고하지 아니하고 조달청의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또는 각 공공기관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 구매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과 다른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중소기업청장에게 별도의 심사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별도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심사기준을 제정·고시 할 수 있다.
④ <삭제, 2009. 11. 22 >
제15조(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른 입찰참여범위 설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의 과도한 입찰경쟁으로 인해 소기업 이하 규모의 영세기업에 경영애로가 발생될 우려가 큰 제품 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규모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산업현황, 공공기관의 구매현황 및 규모별 중소기업 분포 등을 검토하여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정하는 제품과 참여 가능한 입찰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의 2(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이하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기준으로 전년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비율이 20%미만일 것
2.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중 소기업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세부품명번호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②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공고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으로 추천하려는 경우 지정요건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④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유효기간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정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의 2 각 호에 따른 공동사업을 말한다.
제4장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참여 방법 등
제16조(적격조합의 확인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한 조합을 낙찰자로 결정하기 전에 해당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정보망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된 적격조합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적격조합 확인신청 및 판정)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격조합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조합이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정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따른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격조합 확인 사실을 구매정보망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이 제3항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지속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적격조합의 사후관리 등) ① <삭제, 2009. 11. 22.>
② <삭제, 2009. 11. 22. >
적격조합은 확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매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별로 전년도 말일 현재 조합원사 현황 및 조합원사의 전년도 공공기관 납품실적 등 운영상황을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4월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적격조합의 운영상황을 토대로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1항의 적격조합 자격요건 유지 여부,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규칙 제4조에 따른 확인 취소 및 정지 사항의 유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조합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법제8조제3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적격조합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위임․위탁) <삭제, 2008. 2. >
제20조(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 ① 적격조합은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지역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적격조합은 참여 지역 수에 제한 없이 조합원사 중 해당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조합원사만을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③ 적격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조합원사는 같은 경쟁입찰에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의 범위 획정 등)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이하 “경쟁입찰 시장”이라 한다)이란 경쟁제품 별로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을 말한다.
②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시장의 범위는 경쟁제품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해당 경쟁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운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③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제1항의 경쟁입찰 시장에서 직전사업년도 1년간 해당 경쟁제품의 총매출액 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적격조합 소속 조합원사의 해당 경쟁제품 매출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시장점유율 =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적격조합 소속 조합원사 전체의 해당 제품의 경쟁입찰 시장 매출액 합계액/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해당 제품의 경쟁입찰 시장 총 매출액
제21조의2(조합 추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이 영 제8조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추천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의 추천기한은 조합이 참여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업체의 신청기간에 2일(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검토기간을 더하여 정한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을 처리하는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가진 조합을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
④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기한 이내에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➄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마친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원 여부,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능력,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사항 등 추천에 필요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청 순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정한 추천기한 종료일까지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사(수의계약 추천요청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비조합원사(어떤 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 순위에 따라 적정업체를 추천할 것
2. 자격을 갖춘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업체(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2개 이상)를 추천할 것. 다만 추천요건에 적합한 비조합원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사만으로 5개 이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적정자격을 갖춘 신청 업체가 3개 또는 4개 뿐인 경우에는 신청업체수에 해당하는 신청업체 모두를 추천할 수 있다.
3. 상위신청자를 추천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리고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액추천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추천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할 것
4. 비조합원사의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는 조합원에 대한 연간추천횟수 및 계약한도를 적용하며, 비조합원사로서 조합 추천을 요청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해당 조합이 정한 규정에 따라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할 것
5. 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가 해당 소액수의계약 추천에 동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할 것
⑥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물품분류번호 상 제품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중앙회장은 조합별로 물품분류번호 상 같은 품목의 추천횟수나 계약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합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중앙회장은 제6항에서 정한 물품분류번호별 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소액추천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소액수의계약 추천 제한사항)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추천 및 신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한 조합 및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라 추천 및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제22조(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에 따라 경쟁제품을 선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경쟁제품 중에서 직접구매 품목을 선정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의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되는 제품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대상 기자재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검사를 득한 제품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각 호에서 정한 녹색제품
5. 법 제14조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가.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마.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제1항제3호 각목의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3조(직접구매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중소기업청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내용을 검토하여 직접구매 조치가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장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제24조(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2.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산학연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25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지정제외에 대한 사항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정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과 관계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 조합‧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을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모든 위원과 제3항에 의해 출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출석자가 직접 소관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제출 등
제26조(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의 이행) ① <삭제, 2009. 11. 22.>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분기별 구매실적을 매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여부 및 구매계획 이행실적 등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기관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협의) ① <삭제, 2009. 11. 22.>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또는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전년도 주요 구매 품목(금액, 비중)과 해당연도 예산 및 집행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유를 검토하여 목표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목표비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8장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제28조(직접생산여부의 확인대상) ①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경쟁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해당 입찰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및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으로 1천만원 이상의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및 영 제10조제3항에 규정한 자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대상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호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공장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확인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회장은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중앙회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하여 명백한 경우(중소기업청장이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신고 및 인증 등 관련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업체 및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생산 확인(발급일 기준)후 90일 이내에 확인 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세부품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별도세칙 <삭제, 2009. 3. 2.>
제28조제1항제2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 구매정보망에 게재하는 것으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정보망에 게재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에는 수의계약의 용도에 한정함을 표기한다.
중앙회장은 해당업체 및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실태조사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실태조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중앙회장은 제5항에 의한 실태조사원을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앙회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확인업무에 필요한 실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회장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외)에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된 정보를 구매정보망에 게재하는 것으로 법 제9조제4항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 입찰 마감일의 전일 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정보를 토대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제기절차) ① 직접생산 여부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중소기업자는 규칙 제6조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을 받은 중앙회장은 요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업체의 공장 및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
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
제32조(유효기간) ① 중앙회장이 제29조제7항에 따라 구매정보망에 게재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유효기간은 게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추가 신청제품의 유효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최근에 확인한 동일기준 제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다시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관련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수정․게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① 중앙회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직접생산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시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여부와 직접생산 이행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 및 납품과정 등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의한 필수 생산공정 이행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제품 또는 해외수입 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4. 기타 직접생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한 경우
제33조(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중앙회장은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결과 중소기업자 및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11조 및 규칙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한 후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운영
제34조(구매정보망의 구축)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생산제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매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매정보망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며,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매정보망에의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의 정보의 수집 및 등록
2.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요청에 의한 정보의 수정‧갱신‧삭제
3. 등록된 중소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에 의한 오류 보정 및 허위 정보 검색
4. 허위정보 제공 중소기업자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정보의 삭제
5.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 입찰정보의 수집 제공
6. 구매정보망의 유지‧보수 등 관리
7. 기타 구매정보망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8.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서 발급,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등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온라인 신청․접수
③ 중앙회장은 제2항 각 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산하 업종별 조합 및 협회, 단체 등의 자체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 상호 정보의 제공 등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타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장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실태조사) ① 중앙회장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허위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1주일 이내의 기간을 명기한 해명기회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회장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확인 결과 허위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고 이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장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운영
제36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4조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회계 또는 감사 담당책임자 1인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이하 “구매지원관”이라 한다)로 추천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도 구매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제37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대상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구매지원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지원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 및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계약)을 체결․수행하는 부서장(이하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지원관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절성 검토 의뢰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으로 한다.
③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방법) 검토의 실시방법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실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40조(검토결과 처리)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주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매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의 부서의 장은 제2항 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지원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매지원관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의 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조치결과 통보서를 3일 이내에 구매지원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검토결과에 대한 효력) 제38조에 따라 구매지원관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를 받았다는 이유로 법령 위반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2조(사후관리) 구매지원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뢰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재검토기한 설정
제43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청 고시 2013-35호(2013.8.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중소기업의 규모별 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 범위
(제15조)
조합명 |
업 종 |
참여 제한범위 (단위 : 억원) | ||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
광고물제작 연합회 |
간판, 전시대, 안내판(옥외용) |
미제한 |
0.5미만 |
0.7미만 |
금속가구연합회 |
사무용가구(금속제에 한함) |
미제한 |
0.3미만 |
0.6미만 |
감시기기조합 |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
미제한 |
0.5미만 |
1.9미만 |
전기조합 |
배전반 |
미제한 |
0.6미만 |
1.9미만 |
자동제어조합 |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
미제한 |
0.7미만 |
1.9미만 |
전시공업조합 |
실물, 모형 |
미제한 |
0.3미만 |
0.8미만 |
대한가구조합 연합회 금속가구연합회 |
가구, 실내장식가구 |
미제한 |
0.3미만 |
0.6미만 |
【별표 2】
적격조합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 |||
조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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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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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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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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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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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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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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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공공구매 적격조합으로의 지정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3】
적격조합 확인서 확인번호 : 제 호 | |||
조합명 |
|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법인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경쟁제품 |
| ||
물품분류번호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공공구매 적격조합으로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 확인서는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중 소 기 업 청 장 (인)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4】
위법 또는 부당 행위에 따른 추천․신청 제한
구 분 |
위법 또는 부당행위 |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별 추천 및 신청 제한기간 |
비 고 | ||
1회 |
2회 |
3회 이상 | |||
협동조합 |
- 부적격한 업체를 추천한 경우 - 적격한 업체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
3월 |
6월 |
1년 |
-세부품명별로 제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중복되어 제한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제한기간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
- 정당한 사유없이 추천기한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추천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등 추천심사를 소홀히 한 경우 |
1월 |
3월 |
6월 | ||
중소기업 |
-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허위의 추천심사 자료를 제출한 경우 |
3월 |
6월 |
1년 |
-해당 업체별 제한 |
※ 위법 또는 부당 행위의 횟수는 기한제한없이 누적된 횟수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증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서
1. 계약건명(요지)
2. 예정(추정)가격
3. 계약방법(수의, 지명경쟁, 설계변경)
4. 계약근거법령
5. 수의(지명경쟁, 제한)계약사유
6. 계약상대자(주소, 대표자 성명)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해당 여부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 계약 및 발주
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8. 기타
※작성요령 : 검토 의뢰시 공문에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
○ 문서번호 : - . . .
○ 받 음 :
○ 건 명 :
○ 검토사항 및 조치의견 발 신 :
검 토 사 항 |
조 치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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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조치결과 통보서
○ 문서번호 : - . . .
○ 받 음 :
○ 건 명 :
○ 재검토사항 및 조치의견 발 신 :
재검토 사항 |
조 치 의 견(불채택 시 그 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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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대장
연번 |
접 수 |
건 명 |
구매지원관의견 |
조 치 결 과 |
계 약 |
비고 | |||||
번호 |
일자 |
일자 |
내 용 |
일자 |
방법 |
계약자 |
예정 (낙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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