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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201312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7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7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말한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특구위원회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영 제25조의22항에 따라 특구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장 특구운영의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 등

 

3(특구운영 상황의 조사 등) 청장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이하 특구운영상황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구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중요사항은 특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구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해당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특구운영성과보고서의 평가) 특구위원회는 법 제47조와 규칙 제4조에 따른 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대한 법 제47조의2에 따른 평가(이하 특구운영의 평가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특구위원회는 영 제25조의2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할 때 민간기업 및 민간투자의 유치와 수익성 등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평가에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평가내용에 대하여도 제2항과 영 제25조의2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특구운영의 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별 평가결과와 종합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따로 분리하여 보고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의3에 따른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개별법의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특구의 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

5. 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특구운영의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구위원회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면, 5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이에 대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평가 전문기관의 기준 및 활용 등) 영 제25조의2 4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32조에 따른 법인일 것

2. 전문기관의 사업 내용에 지역발전사업 등에 관한 지원업무 또는 평가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특구운영의 평가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3호의 전담조직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등의 지원평가업무 등에 3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역발전사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특구계획의 변경 등) 청장은 제3조에 따른 특구운영상황 조사 결과 및 4조제4항에 따른 특구운영의 평가 결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6개월의 기간을 주어 법 51조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변경 등의 조치를 소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특구에 적용된 규제특례가 이미 활용·완료되어 더 이상 해당 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은 후 해당 규제특례를 1년 이상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해당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시점 등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4. 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청장이 특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특화사업비 100분의 30미만의 투자재원의 변경

2. 특구지정시 부여된 규제특례 중 활용이 되지 아니한 규제특례의 적용 해제(법 제3장제2절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은 제외한다)

3.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특구에 대한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특화사업비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100분의 50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5. 그밖에 청장이 경미한 세부계획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7(사후 조치) 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이 중지 또는 특구지정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해당 특구지역이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상회복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7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등을 검토한 후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이 항에서 사후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 해당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후조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3장 포상금의 운영·관리

 

8(포상금의 지급 방법과 제외 등)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포상금은 전년도 운영 성과가 우수한 특구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이하 포상금 수령 라 한다)에 지급한다. 다만, 운영성과가 전년도보다 하향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범위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9(포상금의 사용 등)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포상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구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특화사업 관련 연구용역

2. 특구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자재 구입 및 연구·개발, 디자인포장 개발

3. 특구 관련 홍보물 제작, 옥외 광고탑 설치, 홍보관 설치 및 운영, 홍보관련 기자재 구입과 언론기관이나 광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4. 박람회, 전시회, 투자유치 설명회, 특구상품 해외사절단 등 주요행사 참가 또는 특구관련 행사 주관·후원

5. 특구관련 워크숍, 마케팅 전문가 양성 등 교육·훈련

6. 특구운영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7. 특구운영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8. 지역특구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9. 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특구운영 또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이 신청하여 청장이 승인한 사업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6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의 용도로 포상금을 사용할 때 포상금 사용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사용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와 제7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1.유공 공무원 포상 : 포상금의 10/100 이내에서 1인당 2백만원 이내

2.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 포상금의 10/100 이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비

10(포상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 등)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청장이 포상금 급대상으로 선정·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사용 용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에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처, 사용규모 및 사용 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에 대하여 청장이 변경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포상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청장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세부내역서를 첨부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 잔액(포상금으로 발생한 이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포상금 잔액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을 준용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포상금 수령 단체에 대하여 최대 4년 이내로 한정하여 새로운 포상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장 보 칙

 

11(특구지정 신청) 법 제4조에 따른 특구지정 신청과 법 제51조에 따른 특구지정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신청 규제특례 등 특구계획과 관련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된 사항은 미리 시··구 소관 부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그 사본을 특구계획에 첨부할 수 있다.

12(특구계획의 처리 절차 등)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장에게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하는 특구계획에 보완·추가되는 특례조치 등의 사항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장제2절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3(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지정 또는 특구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적용예정 규제특례 소관 규제법령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다.

14(재정지원정책 권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에 대하여 해당 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이름

2. 소관 특구에 지원받고자 하는 재정지원정책 내용(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규모 또는 재정지원 심사 시 해당 특구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말한다.)

3. 소관 특구에 지원받고자 하는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과의 연계성 또는 필요성

4. 재정지원정책을 수혜 받을 경우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

5. 기타 소관 특구에 재정지원정책이 필요한 보조·설명자료

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재정지원정책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권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비밀유지의무) 4조에 따라 참여하는 특구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5조에 따른 전문기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등은 특구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 이전에 이를 공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구운영성과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

2. 특구운영성과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특구운영성과 평가관련 각종 회의록

4. 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특구 운영·관리 관련 업무 등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6(기한의 변경)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청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7(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248)에 따라 이 규정(고시)의 시행일 경과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 12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57, 2013. 12. 27)

 

 

1(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지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신청서 (11조제1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신청서

 

 

지방자치단체명

 

공동신청여부

 

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

 

특구계획안

열람 기간

 

공청회 개최일

 

특화사업자 지정일

 

지방의회 의견청취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특구 명칭

 

특구 위치

 

특구 면적

 

대외적 표시방법

 

특화 사업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특화사업자

성명 :

주소 :

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

일반적인

규제특례

 

토이이용

규제특례

 

권한이양

특 례

 

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구계획의 변경사항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 평가 협의)대상 여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4(특구지정 신청) 및 같은 법 제51(특구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특구계획 변경특구지정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소기업청장 귀하

첨부자료

1.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토지이용규제본법 시행령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4.법 제39조제1·3, 40조제3항 및 영 제18·19조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지방자치단체명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명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명만 기재

 

공동신청여부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구계획안의 주요내용 공고일부터 공고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특구계획안 열람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구계획안 최초 열람일부터 열람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공청회 개최일 (예시 : 년 월 일)

특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일을 기재

 

특화사업자 지정일

신청자 자신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복수의 특화사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지정한 일자 기재

 

지방의회 의견청취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 일을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공문 발송일을 기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기재

 

특구 명칭

신청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특구라는 명칭만 사용하면 되지 지역특구라는 명칭까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관광특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특구 위치

특구에 해당하는 지역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로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예 시 >

- ○○○○○○○○○번지 일원

- ○○○○○○○○○·○○·○○리 일원

- ○○○○○○○○○·○○○○번지 외 필지

특구 면적

특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특구의 총 면적을 또는 단위로 기재

 

대외적 표시방법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좋은 명칭을 선택하여 기재하되 명칭사용 기준은 특구의 명칭 사용 기준과 동일하며 의 명칭과 동일하여도 됨

 

특화사업

특화사업의 명칭을 기재하되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만 3개 이내로 기재하고 세부적인 것은 특구계획에 기재. 다만, 특화사업은 불법이거나 위법이어서는 아니됨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을 기재하되 사업의 종료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세부 특화사업별 시행기간은 별도로 기재

 

특화사업자 (예시 : ○○군 외 3개 사업자)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하나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개 사업자로 기재. 주소는 대표사업자의 주소만 기재

 

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3(17조부터 제44조의3까지)에 규정된 규제특례는 적용 신청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문(조문의 일부항만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항까지 기재)을 모두 기재

 

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구계획의 변경사항

지역특구로 지정받은 후에 지정해제 신청 또는 특구계획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

특구계획안에 의한 특화사업 추진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또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기존에 이미 받은 경우에는 기 완료”,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 중”, 별도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추진으로 기재

 

< 제출 부수 >

1. 특구지정신청서 앞장, 특구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은 20를 제출

2. 규제특례 적용에 필요한 각각의 첨부서류는 총 3부 제출

< 제출 방식 >

별도 요청한 서면자료 외에 특구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모두 포함된 전자파일(전자문서 첨부물, CD 등 저장매체)을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