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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결산과 준비할 일

                                               중소기업의 결산과 준비할 일

 

   연말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이 정리해야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회계결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결산에 의하여 확정된 재무제표는 회계연도의 경과 이후 계속적으로 기업의 신용평가 및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활용되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결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재무제표의 건실성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2월말 법인과 개인 기업들은 연말을 기준으로 마감을 하여 결산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말이 지난 이후 결산준비를 하여 진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신고시기에 조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회계처리상 선택가능한 방법의 결정, 기입오류 등에 대한 수정 등과 같은 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인행위를 추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결산준비를 위한 원인행위는 12월 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존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자금의 입금이나 지출이 필요한 원인행위는 12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 오면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 및 개별기업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많은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거론하게 되는 내용을 며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재고자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재고차이 및 감모 등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증거서류를 작성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감모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재고자산 등이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어 재고자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대한 계정의 정리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탁기장을 하는 기업의 경우 장부상 현금시재액이 남을 경우 가지급금으로 정리하고 반대의 경우 가수금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기계적인 정리는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하는 사항은 실재 발생 원인을 검토하여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은 실제 발생하는 것보다 지출증빙의 누락이나 오류, 세무상 처리가 어려운 사항의 기입제외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 문제로 구성원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인정이자의 발생 및 이로 인한 가지급금의 누적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재무제표의 건전성 및 세금부담의 증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연말 이전에 가지급금을 회수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여 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연구개발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지출금액을 구분하여 개발비 및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처리하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없거나 취득원가의 측정이 되지 않아 무형자산으로 식별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경상개발비로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제조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개발비로 처리해야 할 지출금액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계상하여 재무제표 상에 결손이 발생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시 적용하는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검토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이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중기업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섯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의 한도 축소로 인하여 퇴직급여 추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퇴직보험료, 퇴직부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김진영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