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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무

법인의 대표권(공동대표, 각자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명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고경영자(CEO)와는 별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정해 대표이사 각자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각자대표제 입니다.

 

각자대표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와는 달리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오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명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데, 이를 공동대표 라고 한다. 이 경우 회사를 대표할 때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최근 성장하는 벤처기업 등에서 조직의 확장과 더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략수립이 지연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 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독대표제 및 공동대표제와의 장단점 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독대표제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태로서 대표이사가 포괄적이고 단일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사람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므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오류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참모진이 두터운 대기업에 적합합니다.

 

둘째 공동대표제의 경우에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공동대표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나 판단시, 보다 신중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사결정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분쟁의 소지를 남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사가 합병을 한 경우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의의 필요성이 큰 법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자대표제의 경우에는 각각의 대표이사가 자기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특화된 분야의 대표가 있을 경우 단독대표에 비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각자의 사업분야에서는 결정력과 추진력을 갖게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사결정의 신중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조직이 다원화된 기업이거나 조직이 급성장하는 기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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