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의 사례와 같은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둘째 개인사업자(법인)가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셋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다가 동법 상 창업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답) 일반적으로 창업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모든 지원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창업승인에 의한 공장설립의 지원, 조세의 지원(국세 와 지방세), 자금의 지원 등에 있어서 적용되는 창업자의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다가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 또는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둘째 개인(법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새로이 시작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이 “사업확장”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셋째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업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경우, 나중에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도 “업종추가”에 해당 되므로 창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경영학박사 김 진 영
'창업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금조달을 위한사업계획서의 작성 (0) | 2013.06.07 |
---|---|
무점포창업 (0) | 2013.05.31 |
법인의 대표권(공동대표, 각자대표) (0) | 2013.05.31 |
사업자금의 추정방법 (0) | 2013.05.28 |
창업과 관련된 속설 (0) | 201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