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을 시작할 경우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에 대한 개념과 인․허가 업종 및 구비서류 등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 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허가란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 되어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요건을 갖춘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사항은 사업을 하기 전에 각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이므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각종 행정규제를 받게 됨은 물론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인․허가업종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만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창업자는 업종을 선정하고자 할 때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의 여부를 창업 준비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창업 시에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창업자는 인․허가 업종의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창업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인력확보계획, 설비확보계획과 사업확보계획 단계부터 이 기준을 반영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해 업종을 경영함에 있어 인․허가가 필수적인 전제라고 볼 때 창업단계에서부터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시 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인․허가에는 허가․신고․등록, 승인 등이 있으며 소관부처별로 개별법령에서 해당업종이 국민생활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정 규제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 용 사례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는 보건, 위생, 풍속 또는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등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영업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그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법률로서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먹는 샘물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연탄제조업, 소금제조업, 비료생산업, 농약원제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의약품제조업 등 등록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해당 기관에 비치된 등록대장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장에 등재가 되면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가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 해당 업종에 대한 등록요건은 관련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농약제조업, 수처리제 제조업, 정화조 제조업, 출판 및 인쇄업 음반 및 비디오물 제조업,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계량기 제작수리업, 전기용품제조업 공해방지시설업, 승강기 및 부품제조업 신고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통지하는 것으로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식품영업, 세척제 제조업, 항공우주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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