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새로이 시작할 경우 사업의 주체를 개인으로 하는 것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세금부담의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하 6%에서 최고 38%까지 초과누진세로 되 어 있으나 법인기업의 법인세율은 최하10%에서 최고 22%의 세율이 적용 됩 니다. 따라서 세금부담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12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1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은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기장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 하여야 하며 세법상의 규제가 개인기업 보다는 법인기업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측면에서 보면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설립이 되어지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먼저 관할법원에 설립등기의 절차를 밟 아야 하며,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면허세, 공증료, 법무사 수수료 등의 비용이 추가 로 소요됩니다.
셋째, 자금조달과 이익의 분배측면에서 보면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사람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 조달에 한계 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 시 개인용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한편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에는 유리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법인은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주 주는 적정한 이자를 내야합니다.
넷째,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측면에서 보면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부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법인기업 채무에 대하여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은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 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영업활동 면에서 보면
개인기업은 경영의사 결정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결정․추진할 수 있으며, 영업 상의 기밀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므로 유능한 전문경영자를 영입할 수 있고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서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여과장치가 있어 신중함을 기할 수 있는 반면, 의사결정의 절차가 번잡하고
영업상의 기밀유지에는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보면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을 하고,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봐야 하는데 비해, 법인기업은 대주주가 바뀌어도 기업의 계속성은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비교해본 결과를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비업, 대금업, 자산운용회사, 구조조정회사 등은 무조건 법인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으나, 그 외의 업종은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
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업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절차 ∘사업자등록으로 간편한 절차 ∘정관 작성, 법인설립절차 등 이행 경 영 ∘경영활동에 대한 단독 무한 책임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능력의 한계 ∘회사의 형태에 따라 분류 (유한책임, 무한책임) ∘의사결정의 저속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기업주 활동 ∘기업주활동의 자유 ∘기업주활동의 제약(상법 등) 자본조달 ∘개인의 전액출자로 자본조달 한계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금 조달 가능 이윤분배 ∘이윤의 전부를 개인이 독점 ∘출자자의 지분에 의해 분배 기업영속성 ∘기업의 영속성 결여 ∘기업의 영속성 유지 기타 ∘대인 접촉과 비밀유지에 유리 ∘대외 신용도 취약 ∘창의 노력의 극대화 ∘출자금의 유가증권화 가능 (재산 이전 용이) ∘대외적인 신용 유리 ∘경영관리의 효율성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회장
경영학 박사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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