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고시 제2008-33호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02. 12. 7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22호
개정 2008. 8. 25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3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 및 지원기준 등 기능활성화체제의 구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② “기능활성화체제“라 함은 조합기능의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 및 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춘 것을 말한다.
③ “기능활성화체제 우수조합”이라 함은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추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 받은 조합을 말한다.
제3조 (기능활성화체제의 구축 및 지원) ① 조합은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능활성화체제 우수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우수조합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기능활성화체제 우수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합 홍보 및 포상
2. 공동사업 및 수출지원 시책 우대
3.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지원 우대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추진 지원
5.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지원
6. 기타 조합기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평가) 조합의 기능활성화체제 구축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우수조합의 선정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수행한다.
제6조 (평가심의회) ① 중앙회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우수조합 선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활성화체제 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심의회의 위원은 조합으로부터 중립적인 학계, 연구기관 등의 중소기업 전문가 10인 이내로 매년 평가시마다 중앙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능활성화체제의 구축․평가, 우수조합의 선정(순위 포함) 등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방법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우수조합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가 및 우수조합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평가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회장은 평가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평가심의회 회장은 의결사항을 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평가심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7조 (평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조합운영의 민주성 :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대표성 및 조합원
참여도, 의견수렴 및 분쟁 방지체계 등
2. 조합운영의 투명성․공정성 : 운영체계의 문서화․정보화, 정보의 공개정도 및 접근 용이성, 지원의 균등도
3. 재정 건전성 : 자산구조, 수익구조(공동사업 비중), 부채 등
4. 발전 가능성 : 기술개발(연구소 보유여부 포함), 단체표준 및 인증,
공동상표, 국제화 등
5. 조직화 : 업계의 참여율, 타 조합과의 연계, 교육․훈련
6. 기타 평가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 (평가의 신청 등) ① 중앙회장은 매년도 평가실시계획을 각 조합에 통보하고 평가를 받고자 하는 조합은 중앙회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방법, 제출서류, 평가표 등 신청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9조 (평가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제7조의 규정의 평가 기준에 따른 영역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문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조합의 확인 등) ① 중앙회장은 평가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수조합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조합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우수조합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당해 조합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부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제2008-33호, 2008.8.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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