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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2008-33 조합기능활성화규정.hwp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33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02. 12. 7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22

개정 2008. 8. 25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33

 

1(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 및 지원기준 등 기능활성화체제의 구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기능활성화체제라 함은 조합기능의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 및 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춘 것을 말한다.

기능활성화체제 우수조합이라 함은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추고 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 받은 조합을 말한다.

 

3(기능활성화체제의 구축 및 지원) 조합은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기능활성화체제 우수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4(우수조합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기능활성화체제 우수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합 홍보 및 포상

2. 공동사업 및 수출지원 시책 우대

3.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지원 우대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추진 지원

5.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지원

6. 기타 조합기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평가) 조합의 기능활성화체제 구축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우수조합의 선정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수행한다.

 

6(평가심의회) 중앙회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우수조합 선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활성화체제 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심의회의 위원은 조합으로부터 중립적인 학계, 연구기관 등의 중소기업 전문가 10인 이내 매년 평가시마다 중앙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능활성화체제의 구축평가, 우수조합의 선정(순위 포함) 등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방법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우수조합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가 및 우수조합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평가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회장은 평가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심의회 회장은 의결사항을 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심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7(평가기준) 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조합운영의 민주성 :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대표성 및 조합원

참여도, 의견수렴 및 분쟁 방지체계 등

2. 조합운영의 투명성공정성 : 운영체계의 문서화정보화, 정보의 공개정도 및 접근 용이성, 지원의 균등도

3. 재정 건전성 : 자산구조, 수익구조(공동사업 비중), 부채 등

4. 발전 가능성 : 기술개발(연구소 보유여부 포함), 단체표준 및 인증,

공동상표, 국제화 등

5. 조직화 : 업계의 참여율, 타 조합과의 연계, 교육훈련

6. 기타 평가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8(평가의 신청 등) 중앙회장은 매년도 평가실시계획을 각 조합에 통보하고 평가를 받고자 하는 조합은 중앙회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평가표 등 신청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9(평가 방법) 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제7조의 규정의 평가 기준에 따른 영역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문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10(우수조합의 확인 등) 중앙회장은 평가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수조합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조합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우수조합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당해 조합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세부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2008-33, 2008.8.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