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6호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정 2004. 8. 1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 8호
개정 2008. 8. 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6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말한다.
2. “주식교환”이란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확인서 발급 신청)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식교환 내용에 대한 확인서(이하 “주식교환확인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별지 1호 서식)할 수 있다.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별지 2호 서식)
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 계약서
3. 교환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주식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
4.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사업자등록증
5.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6. 교환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4조(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의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한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회신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신설 2008.8.25>
제5조(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 ①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신청을 접수한 경우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민원처리기간) ①주식교환확인서의 민원처리기간은 15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처리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자문위원회의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기간
제7조(주식교환 확인서의 발급)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검토하여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주식교환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교환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세무서장 등에 대한 통보) 중소기업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 규정의 적용범위) 주식교환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2008-36호, 2008.8.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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