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40 창업진흥전담조직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hwp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0호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6.03.2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7호
개정 2008. 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진흥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설치․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5>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①전담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창업관련 비영리 기관 및 단체(이하 “설치희망기관”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설치희망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추진의지, 경험 및 능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담조직 설치기관을 지정한다.
제4조(전담조직의 설치) ①지정된 전담조직 설치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위탁사업의 범위 및 사업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③업무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 기간중의 성과평가를 통해 업무협약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전담조직이 위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조직 및 인력이 적절히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해 창업분야 박사급 연구요원 2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 변경
2. 전담조직의 조직 및 인력 변경
3. 기타 전담조직 구성․운영관련 중요 사항
제7조(실적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전담조직 현황 및 운영실적, 제4조에 의한 위탁사업의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탁사업 수행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
부 칙 <제2008-40호, 2008.8.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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