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
제정 1999. 6. 7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12호
개정 2003. 2.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 3호
개정 2008. 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채권의 대손승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에게 대손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회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투자회사 <개정 2008.8.25>
2.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개정 2008.8.25>
제3조(대손승인 신청) ①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1호서식에 의한 「대손승인신청서」와 보유채권의 대손승인에 관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손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투자회사는 각 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대손실적율 |
= |
당해사업년도의 대손금 |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
제5조(대손승인 대상채권)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4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대상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8.25>
1. 채무자 및 그 상속인 기타 채무관계인(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채무자 등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채권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채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의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대상채권에 대한 심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대손처리 승인기준에 따른다.
제6조(부실채권의 상각) ①투자회사는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각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25>
제7조(사전심사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관에 이를 사전심사하게 하거나, 조사확인을 거쳐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정 2008.8.25>
2. 영 제32조에 따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 규정의 적용범위) 투자회사의 대손처리 승인에 관하여 다른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2008-37호, 2008.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손처리 승인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세부심사기준
대손처리사유 |
심사서류 |
가. 채무자 등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1.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
o 법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완료 입증서류(파산종결 결정문, 강제집행조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2. 사업의 폐지
o 관할세무서의 세적제각증명서 또는 휴․폐업사실 증명서. 다만 휴․폐업 신고미필 등으로 동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의 출장보고서 o 재산조사 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 기준 참조) |
나. 채무자 등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1. 사망, 실종
o 호적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서류 o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 또는 상속되었을 경우 채무상속인의 재산조사 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준 참조)
2. 행방불명
o 동(읍,면)사무소의 직권말소 확인 서류 또는 당해 투자회사의 출장 보고서 o 어음배서인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동 사실 확인서 o 재산조사 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 기준 참조) |
상각사유 |
심사서류 |
다.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
o 회수비용 및 회수금액 추정자료(당해 투자회사의 소관부서장이 작성) |
라. 채무자 등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의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o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법적절차 완료 관련 서류 또는 기타 회수방법에 의한 회수노력 관련서류
o 재산조사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준 참조) |
바. 기타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1. 해외이주 o 해외이주법에 의한 전가족 해외이주허가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출국사실 증명서
o 재산조사 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준 참조)
2. 기타 o 회수불능 입증서류 |
2. 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준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상각사유 |
심사서류 |
(1)채권발생 시점 이후 최종주소지까지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 소재지(개인의 경우 거주지)의 부동산 소유여부 * 상업어음발행인, 상업어음 배서인 및 상속인의 경우에는 부실화시점 이후 최종주소지까지의 부동산 소유 여부(다만 중간배서인중 법적 분쟁 등으로 재산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재산조사 생략 가능) |
o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o 대출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최종사업자 소재지(개인의 경우 거주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나 미과세증명서) * 최종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요구 또는 대손 승인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2)부동산 소유여부 확인결과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확인 (가)당해 주소지에 의한 부동산 등기부 추적조사결과 당해 지번에 부동산 등기가 없는 경우 o 미등기 사실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지의 여부
o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대위등기에 의한 회수가능 및 회수실익 여부 |
o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미등기 사실에 대한 법무사 또는 조사직원의 부동산 등기부 열람조서 o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현장 조사 확인서 * 미등기 사유가 구획정리에 따른 지번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지번의 부동산 소유여부를 추가확인함
o 실제로 존재하나 대위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의 동 사실확인서 |
상각사유 |
심사서류 |
(나)제3자앞 가등기의 경우
o 채무면탈 목적의 인위적 가등기인지 여부 *제3자앞 가등기된 채권을 상각처리한 경우 투자회사는 가등기 상태의 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o 조사직원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등기목적조사 보고서 |
(3)제3자앞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o 선순위 과다로 가압류 등 법적절차의 실익이 없는지 여부 |
o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추정 감정가 또는 법원 사정가 관련서류 다만,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발행 공시지가 및 건물신축 단가표 등에 의한 투자회사 자체추정 감정가
*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실채권 금액과의 비교 |
2) 유체동산,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임금 등 기타 재산
상각사유 |
심사서류 |
(1) 재산보유 여부
(2) 재산보유의 경우 강제집행 가능여부 및 강제집행 실익여부 |
o 재산이 없거나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 당해 투자회사의 동 사실확인서
o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강제집행 불능조서 |
【별지 1】
대손승인신청서 | |||||||
투 자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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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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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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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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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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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채무자 |
채권종류 |
취급 일자 |
잔존채권액 |
승인요청액 |
신청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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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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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 대손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 . 대표자 성명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 첨부 : 건별 대손사유 발생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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