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단, 기업사랑 제2004-2호 게재)
I. 서언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지원정책은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IMF의 극복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최근 내수경기의 부진과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창출이 정부와 전 국민의 당면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정책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중소기업청 등의 일부 관서가 아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되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방안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
현행 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에 대한 규정과 제조업의 공장설립절차를 완화해주는 창업절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량의 증가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되어지며 산업의 다변화 속에서 새로운 업태의 출현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현행 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보다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활성화 방안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용어의 변경
각종 법률의 제정이나 정책의 홍보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이라는 수동적인 용어보다는 '창업촉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가 도움을 받는 은전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활동적인 개념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창업자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정신이 부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도 「중소기업창업촉진을위한특별법」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단일등록(관청)제도
기업이 설립단계에서부터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 회계, 통계 관련양식들을 간소화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당담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통계청 등 여러 행정관청에 제출되어야할 다양한 관련 서류들을 하나의 경로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즉, 기업이 이 기관에 한 번만 기업정보를 제공하면 그 이후에 관련자료를 모든 해당관청에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기관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통계청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기업자료집을 만들고 기업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등록관청을 일원화하면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주소, 조직, 소유권, 허가권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신속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도 있다
기업이 새로 설립되는 단계에서는 한 장의 질문표를 기업측에 교부하고 기업은 이 질문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며, 작성된 질문표는 모든 수집된 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중앙 행정부서로 전달되어진다. 단일 등록서류에는 각 행정관청이 신설 기업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기업으로부터는 한번만 필요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그 이후에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행정관청은 이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되므로 기업에서 보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막대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단일 등록번호
등록관청을 단일화하고 등록서류를 하나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등록번호를 하나로 하는 것이다.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기업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1975년부터 단일 등록번호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의 설립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번호로 기업을 특정하고, 심지어 기업의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번호만을 사용하며, 조세, 보험, 은행, 통신 등 기업과 관련한 모든 행정목적에 같은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프랑스는 1974년 부터 'SIREN' 이라는 국가인식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산정 등 다른 정책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5. 묵시적 승인제도
행정청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인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창업지원법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건부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하여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인허가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 승인관청의 업무지연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6.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예 : 창업지원법) 에서 간소화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창업승인을 얻게 하므로 써 모든 설립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 중심으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오늘날 경제규모의 팽창 및 정보량의 증대로 인하여 신업태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만 조세지원을 해줌으로 인하여 창업업종에 따른 불평드와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입지 및 설비지원
가현행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으로는 제조업의 창업승인제도, 실험실 공장제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벤처기업집적시설, 기타 자금의 지원 등이 있으나 창업승인제도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어왔으나 아직 공장설립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와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실험실공장의 경우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IT산업 및 기타 지식산업쪽에 치우치고 있으며 임대면적이 매우 적은 실정이고 우리나라 창업자의 대부분이 자기의 소유 하에 공장 및 기계시설을 보유하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창업초기에 고정비용이 과다투입이 되고 기업의 유동성이 저해되는 요인이 되어 기업 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창업보육공단 및 창업보육상가를 규모별로 조성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 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여 쉽게 창업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장치 등을 정부의 소유로 구입하여 리스형태로 임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기왕의 리스회사를 통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한 방안임) 지원대상업체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한 후 입주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관리를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특정지역의 공단화, 상가화를 통하여 도시개발 및, 환경 등의 정책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정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금지원제도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기업이 굳이 자금지원에 얽매일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창업초기기업의 고정비용이 감소하므로 인하여 자금부담을 완화 시켜주고 자금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금융비용 등의 지출감소로 부가가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무분별한 국토개발이 억제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정부보유비율을 높이므로 인하여 효율적인 토지정책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며 창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섯째 관련 기업 간의 교류를 통하여 관련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기업의 성장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사업할 수 있여건을 갖게 되며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일수 있다.
9.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처우개선 및 자격강화
창업보육센터는 입주하였던 기업들이 졸업 후 경영실적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보육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되고 있으나 창업보육센터의 과다 건립과 운영부실로 인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매니저의 특정한 자격기준이 없어 대부분 2년 정도의 계약직의 행정조교 등 사무행정요원 위주로 선발 운영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부실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매니저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들을 매니저로 영입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 하도록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10. 창업기업진단 제도
잘 될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창업자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창업을 위한 준비가 부실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창업강좌기관을 선정하여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입식이고 단편적이며 일시적인 교육보다는 상시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창업준비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창업기업진단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창업기업진단제도는 예비창업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성공가능성을 평가하고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예비창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올바른 창업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사업 및 자금의 알선, 창업 절차대행"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 되어진다
11. 중소기업청의 권한확대
중소기업정책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정책이 당초의 의도대로 실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현장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게 되어 있다
현행 운용형태는 각 정부부처별로 부처별 입장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있으며 법률을 제정하는 산업지원부가 있고 중소기업정책을 입안하는 중소기업청, 그리고 입안된 중소기업정책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중소기업지원기구가 너무 다단계식이며 복잡하게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중소기업청은 단순히 정책의 입안만 할 뿐 입법에 관한 권한은 산업자원부에 있고 집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므로 사실상 힘이 없는 기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기관에서 입법권한을 갖도록 하며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곳으로 모아야 하고 집행도 현재보다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한다. 현재는 각 부처에서 발표하고 시행하는 많은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 및 활용을 위해서도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12. 창업자에 대한 집중지원 기간 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2항에서는 창업자를 7년 이내의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승인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도 신규사업체의 설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창업 후 경영안정화를 위해 4-5년의 집중지원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체 설립위주의 창업지원은 단기적 성과에 그쳐 부실기업양산을 초래하여 더 큰 사회문제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III. 결론
그동안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이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는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아직도 많은 이의가 제기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창업의 일차적인 책임과 최종적인 책임은 창업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얽매이는 창업자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하며 지금까지 정부의 실적위주의 정책지향도 고쳐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보다 큰 그림을 그린 다음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또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 (경영학박사 / 경영지도사 )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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