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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경영과 지원제도

2001/5/11(금) 21:45 (MSIE5.5) 211.58.147.11 1024x768

소기업의 경영과 지원제도

적은 규모의 사업체에 대하여 컨설팅을 할때마다 사업주에게 먼저 인식 시키는 일이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사업주들이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기업"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것과 "경영자"라는 용어를사용하는데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것을 불식 시키는 일이다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기업이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제 의 단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규모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체를 기업이라 할수 있으며 그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경영자라고 하는것이다
따라서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께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기업이며 또한 자신이 기업의 경영자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자신 및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기때문이다

기업은 기업가의 지배하에 집합된 자본설비 또는 원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한 원자재를 생산과정을 통하여 가치를 부가 시킨 후, 시장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조직체로서
가계나 정부등의 다른 경제주체와는 달리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에 따라서 그 기업의 형태 와 종류가 다르다.

또 기업형태는 기업주체의 단수ㆍ복수 여부 및 책임 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형태는 ① 공기업(국영기업ㆍ공 영기업), ② 공사합동기업, ③ 사기업(개인기업ㆍ집단기업-합명회사ㆍ합 자회사ㆍ익명회사ㆍ유한회사ㆍ주식회사ㆍ협동조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업의규모에 따라 대기업,중기업,소기업으로 구분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지원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년 6월 29일 부터 시행 해오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의범위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업은 소기업으로 본다
(1) 광업,제조업, 또는 건설업,운수업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경우
50인 이하인기업

(2) 상기 (1) 외의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경우
10인미만인 기업

2. 소상공인의 범위
(1) 광업,제조업, 또는 건설업,운수업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경우
10인 미만인 인 사업자

(2) 상기 (1) 외의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경우
5인 미만인 사업자

2. 소기업에 대한 특례
(1)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②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나.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다. 산림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동법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

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2)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 중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창업지원제외업종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

(3)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①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