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자금조달 방법 해설(월간조세 2005년 8월호)
I. 중소기업자의 범위
1. 중소기업자의 요건(법 §2)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범위기준, 상시근로자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여부 등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의 범위기준
중소기업의범위(별표1)
해당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1.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
5211 55111 7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여행알선,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
01123 B E 5171 55113 63 64 7432 8511 871 872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51 5281 52893 712 74 75 873 881 88992 90 |
상시근로자수 100인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6. 그밖의 모든 업종 |
|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 중소기업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소기업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한다.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제외기준)
①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② 증권거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3)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어야 한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독립성기준 |
적용시한 |
독립성기준 |
적용시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2005년 3월 31일 까지 |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이라 한다) 아닐 것 |
2005년 4월 1일부터 |
※ 비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의 유예
(1) 유예기간적용의 의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와 중소기업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면, 당해기업의 경영안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중소기업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도 일정기간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원하는 기간을 말한다.
(2) 기업규모 확대 등에 따른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 §2 ③)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5)
①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② 중소기업의 유예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과의 합병
이 경우에는 잔여유예기간을 상실하게 된다.
③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12월 이내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④ 중소기업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3) 경과조치에 의한 유예기간
중소기업범위 개편으로 인하여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개편기준시행일 현재 종전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개편된 중소기업범위시행일(2002.5.20.)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영부칙 제2항)
3. 중소기업자의 의제
①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법 §2 ④)
②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범위를 달리 적용한 사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에서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 하여 동법에서 지원하는 시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소기업은행법 제2조제2항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2 조제6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4. 겸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판정
하나의 기업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영 §4) 이때 주된 사업이 정해지면 겸영하는 업종에 상관없이 당해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여 주된 사업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한다.
5. 정책자금의 지원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우리나라의 정책자금 지원 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위에서 열거한 내용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해당 정책자금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므로 정책자금을 활용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기관의 공고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II. 중소기업의 지원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내용을 크게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체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자금지원제도
2. 신용보증지원제도
3. 창업지원제도
4. 벤처기업지원제도
5. 기술지원제도
6. 판로/수출지원제도
7. 인력지원제도
8. 정보화지원제도
9. 조세지원제도
10. 소기업/소상공인지원제도
11. 여성기업지원제도
12. 제조물책임지원제도
13. 재래시장지원제도
14. 기타
Ⅲ.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편 방안
최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 성장초기의 혁신형 기업집중 지원
가. 중점지원대상 설정 및 구조개편
(1) 창업, 성장초기 단계의 혁신형 기업 및 일반기업의 혁신화를 중점 지원
(2) 정책자금 구조를 창업자금, 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으로 단순화
나. 정책자금 운용 방식의 개선
(1) 우량기업의 민간자금 활용 유도
자체신용으로 시중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은 민간자금의 활용을 유도하고 부지 ․ 건물 등의 부동산 매입자금은 축소한다.
(2) 정책자금 편중 지원의 완화
업체당 연간 30억원 : 잔액 50억원으로 되어 있는 현행 지원 한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3) 정책자금과 보증간 역할 분담
① 직접대출은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신용위주로 운영한다.
②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보증지원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일원화한다.
③ 정책금융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다. 투자재원 및 투융자 연계형 자금 확대
(1) 투자재원 확충
창업초기기업투자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를 우대 (30% → 50%)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에 기초한 직접투자 를 확대한다.
(2) 투자연계형 정책자금 공급확대
수급투자펀드 등 주식연계형 회사채 발행 지원을 확대(05~09 3조원) 하고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혁신형 기업에 정책자금을 연계지원하는 투융자 복합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3) 현행 정책금융 중심의 지원체계를 민간금융 중심으로 원활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술과 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 확대
가. 42개 기술평가 기관의 핵심 평가 지표를 추출하여 표준화된 평가 모형을 마련하고 개발 기술 사업화 자 금에 시범적용 후 민간으로 확산시킨다.
나. 기술평가 인증서를 정책자금에 우선적용 하도록 한다.
다. 정책자금 심사 미달기업에 재심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성 ․ 성장성 위주로 하는 재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라. 민간 전문인력의 활용을 확대한다.
3. 지방중소기업의 지원강화
가.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한도 확대, 가점부여, 정책자금 취급기관 확대추진 등을 추진한다.
나. 기술융합 등 직접화에 경영혁신자금을 공급하고 공동물류센터, 공동전시판매장 등 다수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지원과 지역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다. 지방투자펀드에 대한 모태펀드출자비율을 상향조정 (30% → 50%)하여 지방기업투자 자금을 확충시킨다.
라. 지방, 소기업,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4.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성과관리의 강화
가. 수요자 편의형 지원체제 구축
① 정책자금 금리에 신용도, 대출기간 등에 따른 할인, 할증제를 적용한다.
② 수요자 선택형의 상환방식을 추진한다.
③ 대출소요기간을 단축시킨다.
④ 1억원 이하는 신청서 1장으로 3일내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간편 대출제도를 도입한다.
⑤ 고객만족실을 상설운영 하도록 한다.
나. 성과관리의 강화
① 성과관리강화를 위한 BSC제도를 도입한다.
② 정책자금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③ 유사정책자금별 지원조건 단순화 및 통합 ․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자금운용 12개부처 협의회를 구 성하여 각 부처의 정책자금연계를 강화한다.
IV.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자금조달방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방법 중 간접조달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시기의 검토
기업의 경영에 따른 현금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자금의 규모를 정확히 계산한 다음 내부조달이 가능한 금액과 외부에서 조달해야하는 자금의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
2. 금융환경의 이해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은 수시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축소하고 외형보다는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운용에서도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은행들이 대출시 심사를 강화하여 대출시 대출자금의 용도, 향후 사업계획서와 예상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하고 대출 후에도 용도에 따른 자금집행의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의 인정비율도 다소 약화 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3. 합리적인 자금조달의 전략 수립
기업이 외부자금의 조달에 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언제, 어떠한 용도로, 얼마의 금액을 어떠한 조건(상환기간, 금리, 담보 및 신용 여부 등)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특히 금리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건을 선택 하여야 하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상환기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연장 또는 조기상환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자금관련 정보의 수집과 활용
우리나라의 정책자금에 대한 종류와 그 수는 무수히 많으며 이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과 관련기관을 통하여 자금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수집하며 필요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5. 투명한 사업계획의 작성과 금융기관의 접촉
회사의 사업계획을 부풀리거나 기계적으로 작성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하고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접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자금의 경우 해당 기관의 배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자금의 실행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내용
1.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o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o 도․소매업 등 각종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o 대출금리 : 연 5.4%(변동금리) o 대출기간 : 5년 이내(1년거치) o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o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o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소진시까지) o 접수처 : 신용보증재단 |
4.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o 대출금리 : 연 4.9%(변동금리) o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o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3억원) |
o 개발기술의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
o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소진시까지) o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5.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
수출계약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 업체 우대) |
o 대출금리 : 연 4.6%(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 o 대출기간 : 실적기준 포괄금융- 180일 이내,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매입시 정산 o 대출한도 : 실적기준 포괄금융- 5억원한도 신용장기준 포괄금융-20억원한도 |
o 실적기준 포괄금융: 최근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상동 |
6. 중소기업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o 대출금리 : 연 4.4%(변동금리) o 대출기간 : 시설자금-10년(거치 5년),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5년(거치 2년) o 대출한도 : 시설자금-추진주체: 50억원이내, 참가업체:40억원 이내 운전자금-추진주체: 10억원이내, 참가업체: 5억원이내 협업화자금-추진주체:30억원이내, 참가업체 20억원이내 |
o 시설자금: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o 운전자금: 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 o 협업화자금:판로개척,원자재구매,기술개발,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
|
상동 |
7. 중소·벤처기업 환위험관리 지원 |
o 수출, 수입, 외화차입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가 있는 중소․벤처기업 o 1만불 이상의 현·선물환 거래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 지원 o 거래규모가 적어도(1만불이상이면 가능) o 외환시장의 실시간 환율을 기준 환율로 하여 은행 영업점 마진을 없앤 우리환율 적용 o 선물환거래 보증금 3~20%→0.5~7.5%인하 o 외한 HTS 및 환위험관리솔류션 제공 |
상동 |
8.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 |
각 지방지역 안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등 o 소기업 및 소상공인 o 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 o 여성기업, 중소 무역업체(매출액 중 수출비중 30%이상) o 공동사업 추진 중소기업 관련단체 o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o 여객자동차운공사업(시내버스, 일반 택시)영위자 등 |
o 경영안정자금 - 한도 및 조건:업체당 5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연리 4.7% (변동금리) o 시중은행 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 한도 및 조건:업체당 5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신청업체별 종합신용도에 따라 취급은행이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2.5%를 보전한 금리 o 시설자금 : 연리 4.5% (변동금리) |
|
o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소진시까지) o 접수처 : 신용보증재단
|
9. 공제사업기금지원 |
o 공제기금 가입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 및 협동조합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가입 (다만, 주점업 등 극히 일부업종은 제외) o 부금월액의 종류: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10만원 단위로 10종) o 부금납부기간 : 3년6개월(42회) - 부금납부종료후에는 만기부금이자를 분기별로 지급 |
제1호 대출 대출사유 : 거래상대방의 도산 등으로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을 때 대출한도 : 부금잔액의 10배이내 대출이율 : 무이자 대출조건 : 무담보, 무보증 대출기간 : 3년 제2호 대출 :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 및 가계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부금잔액의 10배이내, 6.25%~8.25%(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에 따라 보증인 입보, 180일이내 제3호 대출 :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때, 부금잔액의 4배이내, 8.0%~8.5%, 대출한도에 따라 보증인 입보, 1년이내 공동구판사업자금대출 : 원부자재 공동구매 및 생산제품 공동판매사업, 조합자본의 10배이내, 6.5%, 신용대출원칙 필요시 담보제공 |
o 신청기간:가입후 6개월(부금 7회납부) 경과후 수시 * 상세내용: 홈페이지(http://www.kfsb.or.kr) 참조 |
자금 명 |
지원 대상 |
지원 조건 |
지원 내용 |
신청 ․ 접수 및 문의처 | |
1.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
구조개선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대출금리:4.4%, 중진공 신용대출금리:4.9%(변동) 대출기간:시설자금 8년이내(3년거치)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 5억원 |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 자금, 구조조정 자금, 운전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882~4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대출금리:4.9%, 중진공 신용대출금리 5.4% 대출기간:시설자금 8년이내(3년거치) 대출한도:업체당연간30억원 운전자금 5억원 |
사업장 확보 및 시설 자금, 원부자재구입비용등 운전자금
| ||
특별경영안정사업 |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 중 최종부도 발생기업, 신용불량기업, 화의법정관리진행중인 기업, 자본잠식기업 등 |
대출금리: 7.9%(변동금리) 대출기간:3년이내(1년거치) 대출한도:업체당연간10억원
|
재해,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
2. 중소 ․ 벤처창업자금 |
창업 준비 중인 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o 대출금리 : 연 4.4%(변동금리) o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3년거치), 운전자금 5년 이내(2년거치) o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운전자금 5억원 |
o 생산, 연구시설, S/W, 중고시설, 사업장 확보자금, 건축공사비 등 o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
o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소진시까지) o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o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o 도․소매업 등 각종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o 대출금리 : 연 5.4%(변동금리) o 대출기간 : 5년 이내(1년거치) o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o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o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소진시까지) o 접수처 : 신용보증재단 |
4.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o 대출금리 : 연 4.9%(변동금리) o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o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3억원) |
o 개발기술의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
o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소진시까지) o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5.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
수출계약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 업체 우대) |
o 대출금리 : 연 4.6%(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 o 대출기간 : 실적기준 포괄금융- 180일 이내,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매입시 정산 o 대출한도 : 실적기준 포괄금융- 5억원한도 신용장기준 포괄금융-20억원한도 |
o 실적기준 포괄금융: 최근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상동 |
6. 중소기업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o 대출금리 : 연 4.4%(변동금리) o 대출기간 : 시설자금-10년(거치 5년),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5년(거치 2년) o 대출한도 : 시설자금-추진주체: 50억원이내, 참가업체:40억원 이내 운전자금-추진주체: 10억원이내, 참가업체: 5억원이내 협업화자금-추진주체:30억원이내, 참가업체 20억원이내 |
o 시설자금: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o 운전자금: 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 o 협업화자금:판로개척,원자재구매,기술개발,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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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
7. 중소·벤처기업 환위험관리 지원 |
o 수출, 수입, 외화차입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가 있는 중소․벤처기업 o 1만불 이상의 현·선물환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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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 지원 o 거래규모가 적어도(1만불이상이면 가능) o 외환시장의 실시간 환율을 기준 환율로 하여 은행 영업점 마진을 없앤 우리환율 적용 o 선물환거래 보증금 3~20%→0.5~7.5%인하 o 외한 HTS 및 환위험관리솔류션 제공 |
상동 |
8.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 |
각 지방지역 안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등 o 소기업 및 소상공인 o 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 o 여성기업, 중소 무역업체(매출액 중 수출비중 30%이상) o 공동사업 추진 중소기업 관련단체 o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o 여객자동차운공사업(시내버스, 일반 택시)영위자 등 |
o 경영안정자금 - 한도 및 조건:업체당 5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연리 4.7% (변동금리) o 시중은행 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 한도 및 조건:업체당 5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신청업체별 종합신용도에 따라 취급은행이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2.5%를 보전한 금리 o 시설자금 : 연리 4.5% (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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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소진시까지) o 접수처 : 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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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제사업기금지원 |
o 공제기금 가입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 및 협동조합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가입 (다만, 주점업 등 극히 일부업종은 제외) o 부금월액의 종류: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10만원 단위로 10종) o 부금납부기간 : 3년6개월(42회) - 부금납부종료후에는 만기부금이자를 분기별로 지급 |
제1호 대출 대출사유 : 거래상대방의 도산 등으로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을 때 대출한도 : 부금잔액의 10배이내 대출이율 : 무이자 대출조건 : 무담보, 무보증 대출기간 : 3년 제2호 대출 :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 및 가계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부금잔액의 10배이내, 6.25%~8.25%(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에 따라 보증인 입보, 180일이내 제3호 대출 :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때, 부금잔액의 4배이내, 8.0%~8.5%, 대출한도에 따라 보증인 입보, 1년이내 공동구판사업자금대출 : 원부자재 공동구매 및 생산제품 공동판매사업, 조합자본의 10배이내, 6.5%, 신용대출원칙 필요시 담보제공 |
o 신청기간:가입후 6개월(부금 7회납부) 경과후 수시 * 상세내용: 홈페이지(http://www.kfsb.or.kr) 참조 |
자금 명 |
지원 대상 |
지원 조건 |
지원 내용 |
신청 ․ 접수 및 문의처 | |
1.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
구조개선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대출금리:4.4%, 중진공 신용대출금리:4.9%(변동) 대출기간:시설자금 8년이내(3년거치)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 5억원 |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 자금, 구조조정 자금,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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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882~4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대출금리:4.9%, 중진공 신용대출금리 5.4% 대출기간:시설자금 8년이내(3년거치) 대출한도:업체당연간30억원 운전자금 5억원 |
사업장 확보 및 시설 자금, 원부자재구입비용등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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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사업 |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 중 최종부도 발생기업, 신용불량기업, 화의법정관리진행중인 기업, 자본잠식기업 등 |
대출금리: 7.9%(변동금리) 대출기간:3년이내(1년거치) 대출한도:업체당연간10억원
|
재해,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
2. 중소 ․ 벤처창업자금 |
창업 준비 중인 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o 대출금리 : 연 4.4%(변동금리) o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3년거치), 운전자금 5년 이내(2년거치) o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운전자금 5억원 |
o 생산, 연구시설, S/W, 중고시설, 사업장 확보자금, 건축공사비 등 o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
o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소진시까지) o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3. 신용보증제도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히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하는 제도와 공제, 보험의 성격을 띠는 제도가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명 |
내 용 |
접수 시기 |
문의 및 접수 |
1.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
대출보증, 지급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시설대여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납세보증 |
연중 수시 |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
대출보증, 지급보증, 회사채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시설대여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사채인수보증, 벤처투자 보증, 기술평가보증, 정부시책부문보증 |
연중 수시 |
기술신용보증기금 (www.kibo.co.kr) |
3.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
대출보증, 지급보증,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제2금융보증, 시설대여보증, 사채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납세보증 |
연중 수시 |
신용보증기금 (www.shinbo.co.kr) |
4.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수출보험) |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
연중 수시 |
한국수출보험공사 (www.keic.or.kr) |
5. 중소기업제조물 책임공제(단체보험)제도 |
* 제조 또는 가공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등 * 중소기업으로 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 및 부품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등의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 완화 |
연중 수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www.kfsb.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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