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2013년 12월 13일 제3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하였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2-4번지 외 99필지 ○ 면 적 : 698,162.3㎡ 2. 특구 지정의 필요성 ○ 충북혁신도시건설로 중앙교육기관 이전, 우석대.. 더보기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2013120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3호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 12. 3. 중소기업청장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3 및 별표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원칙) ①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② 출연금 중 연구용도외로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해당 사용금액에 기지급된 정부출연금 .. 더보기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20131129)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정 2013. 11. 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가맹시장”이라 함은 온누리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이 있는 시장을 말한다. ② “금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 더보기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2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