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추정 기본원칙
사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나 투자에 대한 경제성의 평가를 위해서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순현금흐름 측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
가. 현금흐름은 순 증감분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대상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기업 전체의 입장에서 그 투자안이 채택될 경우의 현금흐름에서 그 투자안이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의 현금흐름을 비교하여 그 증감분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대상 투자안이 기업의 다른 사업부문에 미치는 모든 부수적인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획하고 있는 대상투자안의 현금흐름이 (-)일 경우에도 이 투자안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부문에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현금흐름이 대상투자안에서 발생하는 (-)의 현금흐름을 상쇄하고 남는다면 대상투자안은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매몰원가는 무시되어야 한다.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미 투입된 원가로서 새로운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새로운 투자안의 경제성평가에는 무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중장비의 현재가치는 500만원일 경우 매몰원가는 4,50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은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미 발생된 원가이므로 새로운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5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라. 기회원가를 현금유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사결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 결과로 잃게 되는 현금흐름을 말하며 이를 새로운 투자안의 경제성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1년에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고 있는 건물을 새로운 투자안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년간 5,000만원의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마. 특정 투자안과 직접관련 지을 수 없는 간접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대상투자안과 직접 관련을 지을 수 없지만 대상투자안의 선택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접비용은 현금의 유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바. 순운전자본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순운전자본(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의 증가는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의미하므로 현금유출로 처리하고 순운전자본의 감소와 대상기간의 마지막 해에 남아있는 순운전자본은 현금유입으로 처리한다.
순운전자본의 변화액은 당해연도의 순운전자본에서 전년도의 순운전자본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사 례] 사업 첫해에 필요한 순운전자본은 5,000만원이고 그 후 4년간 매년 500만원의 순운전자본이 증가하게 될 경우 순현금흐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기 간 |
1 |
2 |
3 |
4 |
5 |
현금유출 |
5,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현금유입 |
|
|
|
|
7,000만원 |
순현금흐름 |
-5,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6,500만원 |
사. 이자비용과 배당금은 현금유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자비용과 배당금은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데 사용하는 할인율(자본비용)에 반영되기 때문에 현금유출로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대상 투자안의 경제성평가에서 이자비용과 배당금을 현금유출로 계산할 경우에는 2중으로 계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 감가상각비는 현금유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비유동자산을 취득하고 현금을 지출하게 되면 현금흐름의 계산에서 취득금액 전액을 현금유출로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취득금액을 자산으로 기록한 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한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비용으로 기록하게 된다. 이 때 기록되는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현금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금흐름의 추정 시에는 현금유출로 계상해서는 안 된다.
자.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의 기준으로 측정해야한다.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되므로 현금유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인세 등은 창업, 법인의 투자활동 및 연구개발, 지방이전 등 기타 정책적인 이유로 인하여 감면을 받게 되는데 법인세비용의 계산 시에는 이러한 조세감면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 인플레이션을 일관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대상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흐름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금흐름의 추정 시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할인율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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