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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고시

체인사업자평가제도운영요령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 :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고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동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20130711)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 더보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더보기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더보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4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 2004.10.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12호 개정 2008.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 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4와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이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사업.. 더보기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0호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6.03.2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7호 개정 2008. 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진흥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설치․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①전담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창업관련 비영리 기관 및 단체(이하 “설치희망기관”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설치.. 더보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 제정 1999. 6. 7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12호 개정 2003. 2.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 3호 개정 2008. 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채권의 대손승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에게 대손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회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투자회사 2.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더보기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6호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정 2004. 8. 1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 8호 개정 2008. 8. 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6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말한다. 2. “주식교환”이란 법 제15조 또는 제15.. 더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33호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02. 12. 7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22호 개정 2008. 8. 25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3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 및 지원기준 등 기능활성화체제의 구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② “기능활성화체제“라 함은 조합기능의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 및 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