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2013111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5호(2010. 10. 13.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8호(2013. 11. 12.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영현대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기관”이란 사업을 효율적으로.. 더보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2013110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7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더보기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20131024)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3-45호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 제정 2003.11.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16호 개정 2004.10. 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10호 2005.10.1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22호 2006.12. 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0호 2008.8. 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1호 2009.12.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7호 2010.12.1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41호 2013.10.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더보기 2014년 달라지는 벤처·창업 지원제도 2014년 달라지는 벤처·창업 지원제도 2014-01-09 20:09:39 중소 벤처 뉴스 글보기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할 지원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14.1.1)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 각종 지원과제들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가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확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는 정부의 창업정책 등으로 진입경로는 확충되었으나, 「창업→성장→회수→ 재투자」 단계별로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에 성공하기도.. 더보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20131008 2013-43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1- 4호 (2001. 3. 16)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1-13호 (2001. 7. 30)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1-17호 (2001. 10. 11)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2- 8호 (2002. 6. 7)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2-13호 (2002. 10. 14)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3-18호 (2003. 12. 18)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6-31호 (2006. 12. 28)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8-58호 (2008. 12. 24)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9-58호 (2009. 12. 24)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13- 4호 (2013. 3. 6)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13- 43호 (201.. 더보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 - 41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더보기 싱글(Single)PPM 품질인증요령(20130901) 싱글(Single)PPM 품질인증요령 2013. 9.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0호 더보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고시(2013090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3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2013년 8월 30일 제2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을 하였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6일 중소기업청장 더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201308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발령 2013.8.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7호 제1조(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의 개정)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 더보기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20130813)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정 2013. 8. 1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나.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