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201312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아 래 -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고시 ‘13.12.2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2-4번지 일원 698,162.3 www.jincheon.go.kr 충북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6(진천군평생학습센터)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지정고시 ‘08.12.31, 변경고시 ’12.12.28, ‘13.12.24 ) 충청남도 .. 더보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201312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말한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특구위원회”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더보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2013122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5-31호(2005.12.30.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6- 4호(2006. 2.1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6-16호(2006. 6.1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7- 7호(2007. 1. 2. 전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7-24호(2007. 6.26.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8- 9호(2008. 2.2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8-21호(2008. 5.2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9-14호(2009. 3. 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9-50호(2009. 11.2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1-18호(2011. 5.18. 일부개정) .. 더보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201312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더보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2013년 12월 13일 제3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하였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2-4번지 외 99필지 ○ 면 적 : 698,162.3㎡ 2. 특구 지정의 필요성 ○ 충북혁신도시건설로 중앙교육기관 이전, 우석대.. 더보기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2013120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3호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 12. 3. 중소기업청장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3 및 별표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원칙) ①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② 출연금 중 연구용도외로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해당 사용금액에 기지급된 정부출연금 .. 더보기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20131129)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정 2013. 11. 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가맹시장”이라 함은 온누리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이 있는 시장을 말한다. ② “금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 더보기 근로자 생계보증대출(햇살론) 대상자(20131126) 근로자 생계보증대출(햇살론) 대상자 제정 2010. 7. 2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6호 개정 2011. 1. 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4호 개정 2011. 9. 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26호 개정 2012. 7. 1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19호 개정 2013.11. 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개인신용보증계정으로 시행하는「근로자 생계신용보증 대출(햇살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대상자 ㅇ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되거나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중 보증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인 재직 근로소득자로서 비.. 더보기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20131126)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 제정 2009. 1. 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4호 일부개정 2010. 4.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6호 일부개정 2010. 7.2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5호 일부개정 2013. 9.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1호 일부개정 2013.11.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상공인(이하 “무등록 소상공인”라 한다)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보증 및 자금(이하 “보증”이라한다)을 받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공제”라 한다.. 더보기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201311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9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정 2000. 6.1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 8호 개정 2001. 5.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 9호 개정 2003. 5.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 8호 개정 2005. 1.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 1호 개정 2005. 6.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 14호 개정 2005.10.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 24호 개정 2006. 9.0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 21호 개정 2007. 6.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21호 개정 2009. 5.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20호 개정 2009.12.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59호 개정 2010. 9.10 중소기업청 고시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