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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절차 및 사례
[강의주관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사업명] 청년큐브 창업교실 – 예비창업자반
[교육대상] 예비창업자
[목차 및 강의 주요내용]
1. 창업의 기초
- 핵심요소: 사람, 제품·서비스, 시장, 자본이 창업의 네 축을 이룸 citeturn3file0
- 구체화: 창업자는 강·약점 분석·보유자격 확인·투자능력 점검 후 아이템 탐색, 시장·소비자 검토,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수행 citeturn3file0
2. 창업절차도
- 구상 → 계획 → 실행 3단계 프로세스
- 구상: 창업자 분석 → 아이템 탐색 → 소비자·시장 검토
- 계획: 아이템 선정 → 타당성 분석(시장성·기술성·수익성 등) → 사업계획서 작성
- 실행: 법인 설립(인허가·사업자등록) → 조직·인력확보 → 경영시스템 구축·업무개시 citeturn3file0
3. 기업 형태 결정
- 개인기업 vs 법인기업: 자본조달·책임범위·영속성 등의 차이를 검토 citeturn3file0
- 법인 형태별 비교(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협동조합)
- 법적 근거, 책임범위, 발기인·사원수, 의결구조, 내부조직, 설립절차 등을 정리 citeturn3file0
4. 법인(주식회사) 설립 절차
- 발기인 구성: 1명 이상, 각 1주 이상 인수 citeturn3file0
- 상호 결정: 대법원 “법인상호 찾기”로 중복 여부 확인 citeturn3file0
- 정관 작성 및 공증: 절대적 기재사항(목적·상호·발행주식총수·본점 소재지 등) 인증 citeturn3file0
- 주식발행사항 결정: 종·보통주, 액면가 등
- 주식인수(발기설립): 발기인이 전부 인수 후 납입
- 모집설립(선택): 일부 인수 후 주식청약·배정
- 현물출자(필요시): 감정평가 → 정관 기재 → 이행 → 검사인 조사 citeturn3file0
- 발기인·이사·감사 선임: 창립총회에서 의결 citeturn3file0
- 변태설립·설립경과조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조사 보고
- 창립총회: 설립보고·이사·감사 선임·정관 변경 등 의결
-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등기 전 납부(0.4%, 75,000원 등) citeturn3file0
- 설립등기: 등기소에 신청(첨부서류: 정관·발기인 인감증명·주식청약서·설립조사보고서 등) citeturn3file0
-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등기일 후 20일 이내 세무서 신고
5.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
- 입지선정: 산업인프라, 노동력, 환경시설, 정부지원 여부 검토
- 창업사업계획 승인(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
- 토지전용·용도변경 등 36개 법률 69개 인허가 일괄 의제 citeturn3file0
- 처리기한 20일, 국세·지방세 감면, 농지·임지 대체부담금 면제 등 혜택
- 공장설립승인(산집법)
- 공장면적 500㎡ 이상 신설·증설·이전 시 35개 법률 73개 인허가 의제
- 개발부담금·대체부담금 감면 등
- 공장 건축 → 완공보고 → 사업개시
6. 협동조합 설립 절차
- 5인 이상 발기·정관작성: 목적·상호·사무소·조합원 자격·출자좌수·조합원 권익·기관·해산 등 규정 citeturn3file0
- 발기인 총회(창립총회): 주주·이사 선임, 정관 확정
- 설립신고: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30일 이내 신고필증 발급 citeturn3file0
- 출자금 납입·사무 인계: 조합원 출자금 납입, 발기인→이사장 사무 인계
- 설립등기: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시 기획재정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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