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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사업을 새로이 시작할 경우 사업의 주체를 개인으로 하는 것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세금부담의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하 6%에서 최고 38%까지 초과누진세로 되 어 있으나 법인기업의 법인세율은 최하10%에서 최고 22%의 세율이 적용 됩 니다. 따라서 세금부담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12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1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은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기업의.. 더보기
인허가업종 신규사업을 시작할 경우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에 대한 개념과 인․허가 업종 및 구비서류 등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 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허가란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 되어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요건을 갖춘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사항은 사업을 하기 전에 각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이므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각종 행정규제를 받게 됨은 물론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인․허가업종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만 사업운영.. 더보기
복합점 복합점이란 한 점포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취급하는 형태의 점포를 말합니다 .최근에도 점포의 복합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황기에는 업종 세분화가, 불황기에는 점포 복합화 경향이 강합니다. 불황기에는 한 가지 아이템에 의존하는 것보다 여러 종목을 취급함 으로써 수익 원천을 다각화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아이템만 취급하는 전문점은 가계지출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험도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매출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복수 아이템을 동시에 취급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노리는 점포 복합화 전략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합화의 좋은점 으로는 첫째 불경기시 단일, 또는 소수의 아이템으로 목표매출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만족.. 더보기
소호(SOHO)사업 SOHO(Small Office Home Office)란 일반 가정집이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간단한 사무자동화기기 등을 활용해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업들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고 인력․조직․자재 등을 외부 조달하는 리스트럭처링으로 인하여 SOHO 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소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종으로는 출판 및 광고 편집, 그래픽, 정보제공업,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주문뉴스제공업, 정보기술시스템개발 , 인터넷 장부기장지도, 신문․잡지 기사 등의 자료를 찾아 정리해주는 뉴스클립, 쌍방향 통신을 이용한 1대1 회화 방식의 영어 학원 등 무수히 많은 업종이 있으며 새로운 업태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보기
"안방서 지구 반대편 업무클릭" e랜서가 뜬다. 1. e랜서(elancer) = 일렉트로닉(electronic)과 프리랜서(freelancer)의 합성어 사이버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를 뜻한다. 2. e랜서로 활동하기 위한 절차 (1) 까다로운 실력 검증테스트를 거처 프로필을 등록해야한다. - 온라인 인력중개업 (2) 몇분 간격으로 올라오는 채용조건이 마음에 들면 경매형식으로 원하는 임금을 써내고 지원하는 형식 (3) 인력중개기업은 10분마다 피고용자의 컴퓨터 모니터 순간정지화면을 고객사에 전송해 일을 하는지, 노는지 알려주고 고객사가 업무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임금수준을 다시 조정한다. (4) 임금도 기업으로부터 받은 뒤 수수료를 떼고 이랜서에게 직접 지급한다. 3.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 이랜서는 생산력을 높이고 기업은 믿고 사이트를 활용할.. 더보기
입지와 상권의 선택 좋은 입지란 선정 업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입지조건이 좋다고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목표로 삼고 있는 소비자의 소비행태나 소비심리, 그리고 경제적 사정에 어울리며 주변여건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지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지는 업종에 따라 시대흐름과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점포를 얻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보자의 경우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곳보다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좋습니다. 또한 도매업의 경우에는 유사업종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좋습니다. 둘째, 주변에 유사업종의 대형점포가 있는지의 여부 셋째, 주변 점포와 비교해 볼 때 보증금, 임대료 및 권리금 수준의 적정여부 넷째,.. 더보기
업종의 선택시 유의할 점 창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예비창업자들은 본인의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을 최대한 살려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하기에 알맞은 점포를 구하고 그 점포의 입지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 해도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얼마가지 않아 그만둘 확률이 높습니다. 업종을 선택할 때에는 특정업종군을 먼저 선택한 다음 구체적으로 세부업종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됩니다. 좋은 업종이 갖추어야할 요소는 첫째, 사회환경변화와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업종 둘째, 대기업이나 대자본의 참여가 어려운 업종 셋째, 정부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 넷째, 업종의 라이프.. 더보기
불황기의 창업 불황기에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얇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고쳐 쓰고, 빌려 쓰고, 중고품을 사용하는 등 가계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구매욕이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신종사업보다는 잠재수요를 찾아나서는 틈새비지니스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검증된 상권과 입지에 들어가 손실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외딴 골목지나 C급지 상권에 계약을 했다가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금이 부족하여 좋은 상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업종을 변경하든지 마음에 드는 자리가 나올 때 까지 계속 발품을 팔든지 그것도 아니면 창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그나마 준비된 자금을 잃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불황기에 강한 업종으로는 내성이 강한 업종(계절의..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시의 유의사항 프렌차이즈 가맹점이 되면 본사에서 개점준비는 물론 개점 후 제품공급과 홍보 및 경영지도까지 해주므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인본사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회사의 신인도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사의 경험부족이나 경영실패, 자금력 부실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며 가맹점을 모집한 뒤 계약금과 로열티를 받고 적당한 시기에 부도를 내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가맹비를 포함한 초기투자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등 시공상에 과다한 금액을 책정 이를 본사의 수입으로 하는 형식입니다. 셋째, 프렌차이즈 본사에 지불해야하는 비용의 적정성과 프렌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혜택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더보기
인허가업종의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인,허가업종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등의 절차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관할 관청에 인, 허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업자등록증을 추후 보완해 주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업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