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현대화1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2013111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5호(2010. 10. 13.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8호(2013. 11. 12.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영현대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기관”이란 사업을 효율적으로.. 201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