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1 기술 등 무형자산의 자본화 기술 등 무형자산의 자본화방법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전환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고 또한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저작권은 공인된 감정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기술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술 거래소, 환경관리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입니다. 현물출자 대상자산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입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의 경우는 법인전환.. 2013.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