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업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3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25호(2006.03.10 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7호(2006.03.10 제정) 노동부 고시 제2006-11호(2006.03.10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 6호(2006.03.10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3호(2008.08.25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3호(2009.10. 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2013.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