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등록(관청)제도
기업이 설립단계에서부터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 회계, 통계 관련양식들을 간소화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당담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통계청 등 여러 행정관청에 제출되어야할 다양한 관련 서류들을 하나의 경로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즉, 기업이 이 기관에 한 번만 기업정보를 제공하면 그 이후에 관련자료를 모든 해당관청에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기관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통계청(혹은 이 기관)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기업자료집을 만들고 기업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등록관청을 일원화하면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주소, 조직, 소유권, 허가권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신속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도 있다 기업이 새로 설립되는 단계에서는 한 장의 질문표를 기업측에..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