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1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6호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정 2004. 8. 1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 8호 개정 2008. 8. 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6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말한다. 2. “주식교환”이란 법 제15조 또는 제15.. 2013.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