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지구1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201312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말한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특구위원회”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201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