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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탈락?” 건강보험료 왜 갑자기 나오나요?
최근 뉴스에서 “피부양자에서 빠졌다”, “건강보험료 폭탄 맞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 연금소득이 있는 은퇴자분들 중 31만 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새롭게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가족인데,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혜택만 받는 사람이에요.
(예: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그런데! 정부가 "무임승차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준을 강화했어요.
❗ 어떤 기준이 바뀌었나요?
항목 | 예전 | 지금 (2022년 9월 이후) |
연금소득 | 연 3,400만 원 이하 | 연 2,000만 원 이하 |
💥 연금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 매달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68세 A씨는 남편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연금이 월 170만 원이라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됐죠.
결과?
✅ 피부양자 자격 박탈
✅ 매달 건강보험료 10만 원 청구
😨 '동반 탈락'도 있어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넘겨도
👉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요.
“아내는 기준 안 넘었는데, 남편이 넘겨서 같이 탈락했어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 누가 많이 탈락했나요?
[연금 종류] [탈락 인원]
공무원연금 | 21.9만 명 |
국민연금 | 4.8만 명 |
사학연금 | 2.5만 명 |
❗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 보험료 너무 부담돼요… 감면은?
다행히 정부는 한시적 보험료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 첫해: 80% 감면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 단, 이 제도는 2026년 8월까지만!
🤔 논란은 계속...
- "이미 낸 돈 돌려받는 연금을 왜 또 소득이라며 보험료를 부과하죠?"
- "고령자 생활비로 쓰는 연금인데, 너무 부담돼요..."
- "이건 이중 부담 아닌가요?"
정부는 형평성을 말하지만,
현실은 은퇴자들의 생활고에 직격탄이 되고 있어요.
✅ 요약
- 연금소득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 31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가장 큰 타격
- 보험료 감면은 2026년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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