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지정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고시(2013090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3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2013년 8월 30일 제2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을 하였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6일 중소기업청장 2013.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