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규모확인1 財務管理狀態 診斷業務에 따른 小考 財務管理狀態 診斷業務에 따른 小考(지도사회보 2004년 12월) 지난 8월26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경영진단기관)의 개정이 있었다.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사업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인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와 소방법상의 소방설비공사업의 재무관리 상태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협회에서 1996년부터 시작하여 추진하여오던 업무영역의 확대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1998. 2. 2)을 시작으로 의약품도매상(98. 7.18) 전기공사업(89. 9.18)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외부감사 비대상업체(2002. 7. 8) .. 201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